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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00:05
법원 '성접대 증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글쓴이 : BTJIMIN
조회 : 2,923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10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새들 진짜;;;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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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당박멸 21-01-14 00:17
   
참 장하다..ㅉㅉ
활인검심 21-01-14 00:21
   
허허... 판레기
프리미어주 21-01-14 00:58
   
ㅋㅋㅋㅋㅋ
여름한나비 21-01-14 01:11
   
보통 사람이 봐도 알 일을 몇 년을 끌어서 이제야 결정 내리는 판레기와 검레기들. 등진 장님일리는 없고 그만큼 사법 고시 카르텔이 굳건하다는 반증이겠지 ㅋㅋ
세상을바꿔 21-01-14 01:48
   
하나만 해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아주 시류에 편승하려고
간이고 쓸개고, 직장까지 빼주겠네
조던23 21-01-14 01:50
   
티키-타카
잔잔한파도 21-01-14 02:47
   
짜고치는 고스톱인 건 알고 있지만...에휴
크레모아 21-01-14 04:44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니
다시 보니 김학의가 맞네... 이 지랄을 하고 있다.
돈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다 라고? ㅋㅋㅋ
보르지오 21-01-14 08:13
   
이건 판사 욕할 상황이 아닌듯
검사가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기소를 안했어
그러다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공소시효 끝난걸 다시 기소했던거고
판사는 동영상속 김학의가 맞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기에 기각 한거고
김학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었던 특수부 검사들을 처벌해야지
뽐뿌맨 21-01-14 08:37
   
오래된 기사를 가져온 저의가 뭔지...
     
갓라이크 21-01-14 09:17
   
그럼 일제시대 일 가지고 왜구들은 왜 욕 함?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 색히들이 뭉개고 있다고
현행법으로 처벌을 안 받게 됐고 피해자는 xx..
이런 건 두고두고 얘기해야지
정의구현1 21-01-14 09:00
   
마약에 의한 강,간은 무혐의 났죠 그 피해여성 판결이후 며칠만에 자.살 하였음

이런 김학의를 감싸주는 버러지들이 있는데 토악질 나오려고 합니다.
스포메니아 21-01-14 09:01
   
ㅅㅂㄴㄷ ... ㅉㅉㅉ
포근한구름 21-01-14 10:49
   
검사나 판사나 그놈이 그놈임..
범죄자 잡아다 증거 들이밀고 확인까지 시켜줘도 우린 눈뜬 장님이요.. 이러면서
입다물고 귀막아버리면 기소권을 떡검이 독점중이라 방법이 없었음..

판레기도 조작된거 뻔히 알면서도 난 무뇌충이요 이러면서 이득이나 받으며 판결해도
처벌규정도없고 손대려면 지들끼리 뭉쳐서 외압이니 어쩌니 꽥꽥거리며
이득의 관계자들 다 모아서 저항하니 노답..
걍 사법부 전체가 오물덩어리고 폐수임..

공수처 만들어서 노력해보지만 이것도 밝지가 않은게 법조계 관련자들 대다수가 이미
이득의 관계자들이라 한두명 청렴하다고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고 봄.
대다수가 정상이였다면 저따위로 돌아갈리도 없고 공소시효 만료까지 버티는 개짓거리가
가능할리도 없음..

사실상 자력구제의 시대가 열리고있다고 봄.
"너도 한방 나도 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