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4 00:05
법원 '성접대 증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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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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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10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새들 진짜;;;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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