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ㅇㅅㅇ에게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손배 소송을 걸어도, 얼마 못 뜯어낼 것 같다고 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송 건이 과연 금융치료 목적의 소송인가, 아니면 다르게 추구하는 목적이 있나 ...
아래 올라온 글에서, 정철승 변호사님이 ㅇㅅㅇ을 20년 동안 괴롭힐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독립유공자 및 후손 8000명 / 소송 건당 200명 = 총 40건 소송 (건 마다 조금씩 바꿔서, 다른 재판으로 만듦)
40건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건의 손배 소송.
1건당 3번의 재판 (우리나라는 삼심제), 재판 1번 마다 최소 20번 이상의 법정 심리.
그렇다면, 1년에 법정 심리 횟수 = 2건 소송 x 3심 x 20심리 = 120번의 법정 심리
일년 365일 인데, 3일에 한번씩 법정에 끌려 나가서 증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재판 선고 듣고 ...
무려 20년 동안, 3일에 한번씩 법정에 끌려 나가서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재판 결과가 ㅇㅅㅇ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돈도 물어야 하고 ...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ㅋ
차라리 20년 동안 감옥에 가고 말지 ...
그래서 제 생각엔 ㅇㅅㅇ 소송은 금융치료 라기 보다는 고사치료 같습니다, 즉 말려죽여서 치료를 끝내는 것 같네요.
cd) 고사(枯死) :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