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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4:50
징벌적 손해 배상이란?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578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1. 민사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손해 배상금

2. 행정상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과징금

3. 형사상 가해자의 징벌을 위한 벌금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고 법은 규정합니다.

그러나 각 제재 수단에도 한계가 있어

민사상 배상금은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할 수 없어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1.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제도에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2. 초과하는 배상금은 형사상 벌금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손해액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확실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적 정의 구현을 위해 실제 실현되는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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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IYA 21-02-09 14:59
   
미국이 대표주자죠
이거 사실 한국의 정치권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컸죠...좌,꼴통 할 것 없이
벌의 무거움이 범죄를 예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음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시민임
내가 유시민을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