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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5 09:55
정부가 군복무로 인한 승진우대는 남녀차별이므로 수정요구
 글쓴이 : 끼따뿌타스
조회 : 1,068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1/76046/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남녀차별하지 못하도록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남녀차별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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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따뿌타스 21-02-15 10:00
   
행운두리 21-02-15 10:13
   
이제 인구도 주는데 여자들도 사회경력 쌓을겸 동사무소 사무직으로 공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유치원 선생님, 산부인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같은거는 진짜 사람도 살리고 그 경험이 자식들 위급할때나

부모님 응급상황일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텐데...
     
끼따뿌타스 21-02-15 10:24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남녀대결구도를 조성하려는지
기재부 장관도 군미필이라고 하더군요....
지청수 21-02-15 10:24
   
바로 방금 비판하는 글 썼다가 지웠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승진 자격이 2233인 걸로 아는데요.
9급에서 2년 일하면 8급 승진 자격이 주어지는 식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장교로 5년 근무한 후 전역하고 일반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그리고 복무기간을 다 승진 자격으로 돌린다면 임용과 동시에 7급 승진 자격이 주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호봉을 건드린다면 욕먹어 싸겠지만 승진 자격은 맞는 정책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들 보면 지금도 군복무기간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기간 다 채우고 승진하던데...
공무원 말고 공기업은 다 반영해주고 있나요?
     
달묘 21-02-15 12:12
   
실적이 밑바탕이되어야겠죠..  예전처럼 만년과장도 못될뿐더러
세월이 지날수록  명예퇴직이니뭐니 퇴직의년도도 빨라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