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인이 많아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조사좀 해봤습니다.
넷상에서 보면 재소불가 주장이 좀 우세하긴 하네요.
아시아 위원은
한국: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일본: 오타니 미키코 (일본변호사협회 국제인권위원회 위원장)
인도: 아짓 프라카시 샤 (인도 법률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아돌포 아즈쿠나 (필리핀 법무부 장관)
호주: 존 로렌스 오멜리 (법무부 중재자)
피지: 임라나 잘랄 (피지 인권 변호사)
네팔: 칼리안 슈레샤 (전 네팔 대법원 대법원장)
말레이시아: 암비가 스레네바산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자)
ICJ 사장:
미국:로버트 골드만 교수 (인권 및 인도주의 법률 센터의 공동 이사이며 전쟁 범죄 연구 실의 교수이사 / 유엔 인권위원회의 독립 전문가)
사무총장:
이란: 사만 지아 자리피
구성원만 보면 예전과 달리 해볼만 하지요. 대세는 인권아닙니까?
자국의 판사를 국적판사라고 하고 없으면 다른나라 판사를 지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