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요구가 아니라 조사 명령을 해야할 사안이라 봅니다.
나라가 인정하고 허용한 법적 학위를 발급(?)하는 공인교육기관이 그에 준하는 학사/학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기관의 학위에 발급에 대한 그 인허를 취소,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우리 나라 교육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수준과 질을 떨어뜨리는 해당 기관의 교육행정에 대해 제대로 조사, 감사, 감독하되 혹여라더 이걸 개인의 친분이나 어떤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해당기관의 관련 인사들에 대하선 문책조치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없도록 하고 만약 소유, 운영관계가 있다면 제3자의 다른 사람이 맡아하도록 하고 해당인사는 전여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사주를 받아 대한민국 교욱기관으로서 엄정하게 학위심사발급하지 않고 간접적이라도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줬다면 범죄로 보고 별도 조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