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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8 04:58
국적 통계 (하급노동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글쓴이 : 마르티넬리
조회 : 2,623  

국적통계.png
(2021년 국적통계 합계)

2021년 증가 13,607명 
- 귀화 10,893
- 국적회복 2,714

2021년 감소 25,584명
- 국적상실 21,276
- 국적이탈 4,308

순증가 △11,977명 (기타제외)




국적통계 국가.png
(2021년 국가별 국적통계)


ⓐ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뉨
- 일반귀화 : 1,021명, 이중 조선족이 671명
- 간이귀화 : 6,646명, 이중 베트남 3,850명, 조선족(중국인) 958명
- 특별귀화 : 2,390명, 조선족(중국인) 1,009명, 중국인 766명

ⓑ 국적상실자, 국적이탈자 21,271명, 4,308명 중 북미 14,449명, 3,537명이 절대 다수를 차지. 

ⓒ 즉, 한국의 귀화자(일반/간이/특별) 1만명 가량 중 아시아권이 99%를 차지하고 있음. 과학, 기술,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솔직히 말해 아시아권 인력은 저임금 노동인력 제외하고는 하등의 가치가 없음. 

ⓓ 한중일대만 합하여 귀화자수가 1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일본통계 1천명, 중국은 사실상 불가) 원인은 간이귀화자가 많다는 것에 있으며 이는 한국인을 배우자로 둔 결혼이주자임. 이유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영주허가 및 국적취득이 지나치게 쉽다는데에 있음. 

ⓔ 일반귀화시험의 합격률은 약 50%인데 이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 대비 지나치게 요건, 시험이 쉬운 거. 


1. 간이귀화는 폐지할 것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결혼이주자에 대한 근본적인 귀화정책을 재고)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반귀화요건(거주, 자산)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회적인 합의나 합목적적 경제적인 이유가 없으며 굳이 국적을 부여하여야 할 이유도 없음. 특히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주, 귀화에 있어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봄. 결혼이민자의 경우 간이귀화가 아닌 영주권의 활용을 권고함. 

1)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시 -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 조건을 구비할 것. 즉 결혼이주자도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일반 자격이 있어야 함. 이에 대한 한국내 주거 허가 등은 다른 비자제도의 활용.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 (현행 법률상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주고 있으나 해당 조문 삭제. 즉 결혼이 아닌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준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 근본없은 국제결혼 억제 효과 기대. 

2)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유지시이중국적불허 및 국적행사서약의 강화 

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 시 

(1) 해당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영주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것. 

(2) 결혼시점에 영주권 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사망, 이혼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일반귀화요건의 거주기간, 자산요건을 심사할 것. 즉 결혼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은 일반귀화 혹은 영주권 취득 요건 기간에 불산입한다는 의미임. 

(3) 결혼시점에 영주권 요건을 심사하지 않았고 결혼이주자로서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 이혼 후 자신을 한국인 배우자로 하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여야 할 것임. 상기 간이귀화는 심각하게 특혜적인 제도이기에 제3자가 이를 이용한 한국국적 취득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2. 일반귀화의 요건 강화. 귀화제도는 장기적으로 축소할 것이고 외국인 인재 육성 및 관리는 영주권을 적극 활용할 것. 어차피 고급인재는 오지 않으니 중단기인력관리에 중점을 맞추자. 고급인재는 지금도 특별귀화로도 가능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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