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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7 14:23
왜 Jap 후쿠시마 오염수만 문제 삼느냐?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386  


■- 일본은 다른 원전들도 삼중수소 오염수를 방류해왔는데, 왜 후쿠시마 오염수만 문제 삼느냐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다. 방사능 오염을 걸러내 삼중수소를 비롯한 약간의 방사성 핵종만 남아 있는 보통의 원자로 냉각수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통의 원전 냉각수는 핵연료와 분리돼 있어서 핵분열 생성물, 우라늄, 플루토늄 등과 직접 접촉할 일이 거의 없다. 보통의 냉각수 성분은 잘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다르다. 플루토늄 동위원소, 스트론튬-90 및 세슘-137을 포함한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 많이 존재한다. 전문가 패널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 물속에 있는 특정 방사성 핵종 내용물의 농도와 양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지적했다.”

■- 처리 전 오염수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도쿄전력이 기대하는 대로 ALPS가 작동한다면 남는 물에 주로 삼중수소와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다.

그것은 ■ALPS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것을 알려면 ALPS에 입력되는 변수들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2018년까지 그것은 균일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가령 오염수 시료에 따라 세슘-137에 대한 스트론튬-90의 비율이 수만 배까지 달랐다.

■이러한 편차는 도쿄전력이 제시한 시료의 대표성에 의문을 낳는다.

한 번의 투과로 이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도쿄전력과 IAEA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처리된 물이 오염 제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몇번이나 다시 처리할 거냐고 하니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운영적 측면에서나 건전한 방법이 아니다

■ALPS가 일부 오염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울러 많은 탱크에 침전물이 있다. 이 탱크에서 물을 퍼올리면 물의 미세한 입자가 끼어 ALPS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론 지금까지 침전물이 있는 물로 ALPS를 시험해보진 않았다.

■충격적인 것은 IAEA가 도쿄전력에 처리 전 탱크의 내용물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폐로 중인 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최근 보류됐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국 내 원전은 여론의 압력으로 오염수 투기가 보류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환경보호국(EPA)의 검토에 더해 뉴욕주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 제시 권리를 보장하는 자체 환경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EPA의 기존 방류 허가 수정도 불가피하다. 인디언포인트의 오염수 양과 거기 포함된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적음에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지난 Jap 똥경올림픽 때를 보더라도 일반 똥물도 제대로 정화시키지도 못했던 Jap이

과연 하루 매일 막대한 핵폐수를 수십년간 제대로 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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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3-08-27 14:24
   
굿잡스 23-08-27 14:37
   
유엔 해양법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 제2항.

“모든 나라는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 및 그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사건 또는 활동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이 조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을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Jap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 ■유엔 해양법조약 제194조 제2항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