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11번가 요금제에서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 가입자 중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약정할인 금액 대신에 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번가 포인트로 넘겨주는 요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69요금제를 쓰면서 월 17,500원을 할인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요금제를 신청하면 130%인 22,750원을 11번가 포인트로 바꿔서 주는겁니다.
언뜻 보면 고객이 이득을 보는 것 같죠.
이래서 가입하신 분들도 꽤 되실 거구요.
하지만 제가 이 요금제가 불편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쇼핑 포인트는 11번가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같은 계열이라 당연한 일 일수도 있지만,
만원을 13,000원으로 준다고 해도 11번가에서밖에 못쓰니
결국 이 130%의 금액은 SK텔레콤과 11번가의 자회사인 SK 플래닛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죠.
2. 90일이라는 포인트 유효기간
약정 할인 금액 대신 전환된 쇼핑 포인트는 90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된 금액들이
SK텔레콤에게는 큰 금액이 될 겁니다.
3. 영업 정지 기간에 내논 요금제
불법 보조금때문에 지금 통신 3사가 모두 영업 정지 기간이죠.
한 일주일전부터 SK텔레콤이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었구요
하필 이 기간에 이런 요금제를 내 놓은 건 결국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중에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굳이 할인 대신 쇼핑 포인트로 전환할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