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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0 23:43
재미 삼아서 드론 날리실때 조심하세요.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26,282  

그제(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상공에 무인비행장치 한 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5살 캐나다인이 띄운 헬리캠이었습니다.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에선 국회의사당 건물을 1백 미터 높이의 고도에서 내려보거나 근접 촬영한 10분 분량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자 : 요즘 민감한 때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산 같은 거도 찍어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취미생활로.]

경찰은 테러나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영상을 삭제하고 일단 훈방 조치했지만, 국토부는 캐나다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상 12kg 미만의 비행 장비는 사전 비행허가가 필요 없지만, 여의도처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담당자 : (동체 무게가) 12kg 미만이지만 구역이 비행금지구역이에요, 국회면, 여의도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카메라가 달린 장비라면 서울 시내 전역에서 비행체 크기와 상관없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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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난감용 드론이 얼마나 많은데;;; 여의도나 일부 지역에서 잘못 날렸다간
 
범죄자가 되네요;;;;; -___-;;;
 
경찰에서는 훈방조치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거라...
 
에효... -_-;; 카메라 달린 모형헬기도 못날리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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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바트 14-04-10 23:45
   
뽕 밭에서 신발끈 매지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라고 했듯이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 만큼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린박스티 14-04-10 23:50
   
그렇긴하죠... 그래도 여의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고 간소화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님 신고 안하거나.. -_-;; 지미집 대용으로 저가형 드론을 알아보고 있는데.. 6m급도 조심 스럽네요.
눈꼽낀하마 14-04-10 23:45
   
저그 드론(일벌레)인 줄;;
     
그린박스티 14-04-10 23:50
   
쿨럭... ㅇㅈㅇ 저도 드론이란걸 처음 들었을때.. 그 생각을 ㅋㅋㅋㅋ
남만맹덕 14-04-10 23:48
   
앞으로 위성지도 해상도가 점점더 높아질텐데 어떻게 하려나 드론가지고 이정도 난리면 어쩌려고....
     
그린박스티 14-04-10 23:51
   
몇년 전에도 구글어스로 제가 복무했던 군부대를 봤더니 선명하더라구요...
     
리들리 14-04-11 04:57
   
어쩌긴요?

이미 지도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국내 서비스시 중요 지역은 의무적으로 변조하거나 감추거나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내는 특정 배율 이상으로 줌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특정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에서 최대로 확대 가능한 것보다 더 확대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