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났을때의 형량을 가중할수있게 개정되어야합니다..
수무원의 임무중 제1의 임무는 승객안전으로하여
이 임무를 지키지않은경우에도 가중처벌(형량에 사망자수를 곱하는식으로)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장하고 항해사 기관사들은 교도소입소할 때 교도관들이 죄목이 뭔지 같은방쓰시는
죄수분들에게 꼭 말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