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2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60대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 이모 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중하고 주민번호 및 신분을 증명할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등 오갈 곳 없는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월급 한푼 주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손발이 부르트고 척추기형과 정맥류가 생기도록 1천평이 넘는 논·밭에서 일하게 했고, 더럽고 끔찍한 차고에서 곰팡이 핀 김치를 먹으며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더럽고 끔찍한 차고에서 곰팡이 핀 김치를 먹으며 생활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월급 한푼 받지 못한 채 새벽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자유롭게 손발이 부르트고 척추기형과 정맥류가 생기도록 논밭일을 하”려고 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