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의무교육 보장▲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어날 일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라는 이유로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