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기 자료 중에는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사망 학생의 상실수익액(보상금)을
2억9천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기간을 공제해야 하므로 개인별 생년월일을 근거로 계산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에 대해선 '입증되는 실소득×호프만계수×2/3'라고 계산방식만 써놓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
조합은 또 장례비를 300만원 한도로 추산하면서 '요즘 판례에는 500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5천만∼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물게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적었다. 수하물은
여객 사망시 최대 보상책임 한도액 3억5천만원 내에서 보상한다고 돼 있다.
분향소는 선사 및 국가에서 주관하고 유족 체재비는
선사에서 주관한다며 책임소재를 가렸다.
조합은 또 단원고가 동부화재에 가입한 여행자보험과 관련, 상해사망(1억원),
입원비(500만원), 휴대품 유실 보상, 통원치료비(1일 15만원) 등 보상범위를 기재하고 여행자보험이 동일 보험이 아니므로 중복보험으로
간주되진 않는다고 적었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두려웟으면 진즉에 제대로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