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로 구속영장 청구한 줄 알았는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그럼 홍 모 씨가 저지른 딴 잘못은 고사하고
결국 홍 모 씨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네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면,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니까 해경이 명예훼손이라고 걸만한 게 딱히 없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유언비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모를까, 명예훼손은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