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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2 10:27
해경, 특공대 급파 지시했지만…타고 갈 헬기가 없었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666  

서해청의 ‘상황보고서’를 보면, 해경은 16일 오전 8시58분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목포항공대에 “항공구조사 및 특공대 요원 편승 이륙 구조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공대장은 특공대 요원 및 비상소집 목포 헬기 편승조치”하라고 했다. 서해청 특공대에 즉각 목포항공대 헬기를 타고 출동하라고 조처한 것이다.

하지만 최고속도가 시속 296㎞인 목포항공대 헬기(B511)는 특공대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항공구조사 2명만 태우고 사고 해역에 9시30분께 도착해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 일부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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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헬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서해청 특공대원들은 9시30분께 전남 목포 삼학도의 해경 전용부두에 모였으나 이들이 타고 갈 헬기는 없었다. 서해청 보유 헬기 중 한대(카모프 헬기)는 수리중이었고, 나머지 두대 중 한대(B512)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느라 가거도 해상에 출동한 해경 3009함에 탑재돼 있었다. 목포항공대 기지에 있던 B511은 특공대 출동 전에 이미 이륙해버렸다. 결국 특공대원 7명은 긴급 수배한 전남지방경찰청 헬기를 얻어타느라 10시25분에야 뒤늦게 출발했다. 최아무개 특공대장 등 2명은 승합차로 움직였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 선체가 좌현으로 100도 이상 기울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10시21분에 구조선이 건진 사람이 ‘마지막 생존자’였다.

서해청에 있던 해경 특공대 외에도 16명(목포 9명, 완도 7명)의 특공대가 있었지만 이들도 곧바로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해청은 “가용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헬기 수배에 나섰다. 서해청 군산항공대 헬기 1대가 오전 10시30분, 인근 전남경찰청 헬기가 10시25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공대를 서해청 헬기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했다.

뒤늦게 헬기를 ‘빌려 타고’ 출발한 특공대는 20분 만인 10시45분 사고 해역에서 가까운 서거차도 방파제에 도착한다. 특공대는 다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해온 민간어선을 잡아타고 11시15분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고 초기 선체에 능동적으로 진입해 구조하는 훈련을 받아온 해경 특공대는 물 밖에 조금 남아 있는 세월호 뱃머리 일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재난 상황 때 인원과 장비 집결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헬기만 먼저 떠나고, 승객들을 구조할 특공대원들은 민간어선을 얻어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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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헬기들의 출동 시각도 빠르지 않았다. 이미 세월호가 심하게 기운 뒤에야 헬기 이륙 지시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해군 3함대 링스 헬기와 전남소방청 헬기는 9시40분, 광주소방청 헬기는 9시42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는 9시50분에야 이륙했다. 제주경찰청 헬기도 세월호의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9시53분에야 시동을 걸었다. 아리랑호, 전남 207호를 비롯한 관공선들과 민간어선들이 승객 100여명을 구한 뒤였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9대의 헬기는 오후 5시께 팽목항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서해청 보유 헬기 중 1대는 수리중 
1대는 중국 어선 단속 함정에 실려가 
나머지 1대는 특공대 타기 전 이륙 
사고당시 1명도 구조 투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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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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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14-05-02 10:29
   
근데 119헬기는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다 그냥 돌아 갔다는게 함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