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개월째 '내부 검토' 중…청주시 "서둘러 달라"
전략
앞서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후손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땅의 국가 귀속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2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국가귀속 작업은 법무부의 내부 검토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후손 측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도 그 실행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7월부터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는 국가 귀속이 결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행정절차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을 매듭짓는 등기절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소송에만 들어가면 나머지 절차는 의외로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국가 귀속의 당위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 후손 측이 구태여 돈을 들여가며
대응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후손 측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1심에서 소송이 마무리돼 대략 3개월 정도면 국가 귀속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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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느라 시간만 잡아먹는건지 궁금하네요....
연말연시라서 다른데신경쓰느라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