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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8:25
암페타민은 미국에서 흔히 구입가능한 약?
 글쓴이 : 아이쿠
조회 : 3,8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664381

엠팍에 어떤 유저가 쓴글이네요 그냥 인터넷 유저지만 미국 법률을 근거로 쓴글이니 어느정도 참고가됩니다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edit]


Schedule II substances are those that have the following findings:


  1.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a high potential for abuse 
  2.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in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or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with severe restrictions 
  3. Abuse of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may lead to severe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25]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except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a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by regul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such drug may be dispensed upon oral pr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b) of that Act (21 USC 353 (b)). With exceptions, an original prescription is always required even though faxing in a prescription in advance to a pharmacy by a prescriber is allowed.[33] Prescriptions shall be re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827 of this title. No prescription for a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may be refilled.[34] Notably no emergency situation provisions exist outside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s "closed system" although this closed system may be unavailable or nonfunctioning in the event of accidents in remote areas or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and earthquakes. Acts which would widely be considered morally imperative remain offenses subject to heavy penalties.[35]
These drugs vary in potency: for example fentanyl is about 80 times as potent as morphine (heroin is roughly four times as potent). More significantly, they vary in nature. Pharmacology and CSA scheduling have a weak relationship.
Schedule II substances are typically only given once a month. Federal law does not allow refills to be given.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36]
Drugs in this schedule include:


--------------------------

위내용은 암페타민은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edit]

를 적용받는 약물로

Schedule II 약물은

절대적으로 Ultimate User에게 바로 제공되어져야하는 약물
=> 어머니 할머니등 대리수령 불가
처방전도 의사가 팩스로 보내면 안되고 원본은 직접 가지고와야함
=> 정상적 경로로 약물 구입한건지 의문?
한달에 한번 처방이 가능하며 초중증 환자도 3장의 처방전을 따로 발급 10일마다 약을 타가야함
=> 즉 한번에 10일치 이상 약을 타가는것이 불가능 80전은 어찌 구했는지 의문?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밤봄측에서 주장한 어머니나 할머니가 암페타민이 함유된 약을 대리수령으로 80정이나 구해서
소포로 보내준것이 사실이라면

이사실을  DEA 랑 FDA에 알리면 박봄은 물론 어머니 할머니 약을 구입한 약국 약사까지
큰일나는 문제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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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남 14-07-01 18:43
   
음...저 위에 내용중에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은 의사의 판단하에 필요할 경우 30일짜리 처방전을 3개.. 즉 90일치 약을 처방 할 수 있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불펜에서 그 분이 해석한대로 10일치 3개 30일이 아니라요...
http://www.deadiversion.usdoj.gov/faq/mult_rx_faq.htm
여기보시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For example, a practitioner may issue three 30-day schedule II prescriptions to cover a 90-day supply or he/she may issue nine prescriptions for the same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each for a ten-day supply, having the combined effect of a 90-day supply.
라고 되어있는데요.
의사가 30일짜리 처방전 3개 또는 10일짜리 처방전 9개로 90일치 처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봄이 가져온 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암페타민과 덱스트로암페타민으로 구성된 아데랄의 경우
하루 2~3알 정도씩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루 3알씩 30일이면 90정이죠.
의사의 판단에따라 80여정을 처방받는게 꼭 이상하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제가 구글링 해본 내용대로는 이렇네요.
     
행운남 14-07-01 18:43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 틀렸다면 지적해주세요.
          
아이쿠 14-07-01 18:47
   
님이 올린글을 보니 30일 3장이 맞네요
가생가셈 14-07-01 19:08
   
잘 모르면서 이런 글 퍼나르는 거 정말 죄책감 없나요? 사람 하나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행운남 14-07-01 19:10
   
최초 작성자가 나쁜거죠.
퍼온분은 모르고 할 수도 있죠..
          
가생가셈 14-07-01 19:45
   
보셨죠.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그냥 마녀사냥 하려고 하는 거죠.

최진실, 조성민 등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들로 xx해도 이들은 죄의식이 없는 벌레들입니다.
               
얼렁뚱땅 14-07-01 20:40
   
행운남님은 오히려 오류를 지적을 해주신분인데 가셈님 혹시 글쓴이를 잘못보신거 아닌가 싶네요
     
아이쿠 14-07-01 19:13
   
일부 해석의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대리수령과 처방전 문제는 사실인데요?

박봄측의 해명이 미국측 법을 어겼다는 해명을하는데
사실 관계는 지적할수있죠

아무리 연예인이 좋다고 무조건적인 옹호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인히스플 14-07-01 19:23
   
오히려 연예인 운운하시는거보니 그쪽에서 역차별하시는거 아닌가요.
     
엔터샌드맨 14-07-01 19:22
   
글쓴이가 단정적인어조로 말한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날 수도 있다' 라고 한발빼서 알고있는 사실만 적어놓았는데 왜이리 민감하신지?

이것에대해 반론을 하고싶으면 왜 이게 틀린말인지를 말하는게 순서입니다.

님처럼 덮어놓고 죄책감이니 인터넷 수준 운운하면 단순히 빠돌이 취급밖에 안받아요.

네티즌들 멍청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정보들만 모이면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봄이 오해받는게 열받으십니? 그럼 정보를 주세요
          
인히스플 14-07-01 19:25
   
전 오늘 박봄기사 처음접했습니다만,
뭐만하면 전부 그 연예인 빠심으로 그런다고 색안경끼고 보는데 그런거 좋지않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0701n31567

디스패치가 올린 검찰의 수사 경과사항과 해명이 담긴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저기서 의문을 가지는 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엔터샌드맨 14-07-01 19:31
   
저도 물론 연예인 옹호한다고 간단하게 빠돌이 빠순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단히 민감하고 극성스럽게 구시는 몇몇 분들이 보여서요

마치 '박봄은 ㅆㅂ 내가지킨다' 이런 열렬한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좀 진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그네가 마약중개질했으면 특혜여부 가려서 책임자 처벌하고 순리대로 갈 문제니까요.

지금 박봄마약사건때문에 더욱 민감한 외교, 정치적 사안이 묻히는 느낌입니다.
          
가생가셈 14-07-01 19:46
   
위에 반론 어느 분이 했잖아요.

죄의식 없이 손가락으로 자신이 살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히스플 14-07-01 19:20
   
검찰에서  이미 그러한 어떻게 처방받을수있고 대리수령문제까지 전부 법적절차 따지고 수사했던데
유통이후 몰래 7일동안 감시까지 했고.

이런거 퍼오는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퍼오세요.
     
행운남 14-07-01 19:26
   
요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바닥을 치고있다보니
단순히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힘든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본문글 최초 작성자처럼
스스로 구글링해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거고요.
그런 네티즌을 또 못믿어서 구글링해보는 저같은 사람도 있고요.ㅋㅋㅋ
     
아이쿠 14-07-01 19:35
   
님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박봄이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입니다

박봄이 불법약물을 반입한건 사실이죠
박봄이 미국에서 먹던 약인것과는 상관없이 불법은 불법입니다

단 불법이라고 전부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검찰측 주장에따르면 박봄의 약물반입이 모르고한 실수로볼만한 근거가 있으니
정상참작해서 처벌을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럴경우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법을 어겼는데 수사해보니 처벌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란 거죠

그런데 박봄은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을 못느껴
아무런 일도 없던것처럼 처리할때 받는 입건유예처분을 받습니다


님 스스로도 검찰이 수사했다고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못느끼시나요?
          
인히스플 14-07-01 19:40
   
이미 박봄과 비슷한 사례로 인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법적인 참작이 가능한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경과 과정에서 빼도박도 못한 불법적인 부분에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피고자는 검찰에게 적극적인 소명자료을 제시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또 피고자가 명확한 직업이 있으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인 상태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부분에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진것이 불법인가요?
               
아이쿠 14-07-01 19:57
   
제 글이 그리도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박봄이 불법약물을 반입했지만 검찰이 정상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구요

그러면 이경우 ( 기소유예 ) 하는게 정상이라구요
기소유예는 어떤 처벌을 하는게아니고
불법적인 일(박봄의 불법약물 반입)이 발생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여러 정황상 봐줄만한 일이다 그러니 기소를 안하겠다 하고 사건을 종료하는게 기소유예라구요

그런데 박봄이 받은 입건유예는
박봄이 불법약물을 반입한줄알았는데 불법약물이 아니고 그냥 감기약을 착각한거더라
수사할 필요도 없다 사건종료 이럴경우 입건유예임
즉 수사조차 할필요없는 사건에 적용되는 입건유예를
엄연히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검찰이 수사를해놓고도 입건유예처리 한건
일반인과는 다른 특혜를 받은 처리라구요
                    
반짝눈알 14-07-02 00:49
   
토씨하나가 틀렸나 보네요.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 박봄이 마약을 한게 아니면 4년전에 검찰에서 결론내린 사안을 뒤집어 깔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상화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비합리적인 의심은 현사안에 집중해도 모자란 정신력만 소모하는 일입니다
                    
마신황제 14-07-02 03:48
   
흠 그참...
뭐 님 말대로 검찰이 기소유예 줘야할 사안에 입건유예 줫다고 해 봅시다..
근데??
그래서???
입건 유예랑 기소유예랑 뭐가 그리 다름????
기소유예 되면 벌금이라도 내고,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라도 그어지는데, 입건 유예되면 그것도 아님???
두개 차이 있음????
차이라고는 기소유예는 기록에 나고 입건 유예는 공식 기록조차도 안남는다는건데...
경찰도 이건 기소유예건이라고 판단한 상황이고..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기소유예로 했겠죠..
근데 박봄이 일반인임??? 연예인이고 기록남으면 또 기자들 난리날테고...
자기들이 봐도 별일도 아니니 그냥 조요히 입건 유예 처리하고 넘어가자고 해도 이상할게 없음....
 연예인 특혜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
똑같은 사건 터졌을떄 일반인이랑 박봄이랑 누가 더 피해볼지....
왜?? 연예인이라서 특혜 받는건 용서 못하겠는데. 연예인이라서 불합리한 대우 받는거는 연예인이니깐 그냥 다 받아넘겨야 해???
내가 봤을때는 연예인이라서 받게되는 불평등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써 준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인히스플 14-07-01 19:46
   
미국에서 살때 진단자료, 처방자료까지 다 있었으며, 본문에 언급된 어떻게 이렇게 처방 받을수 있나. 대리수령 가능한가도 다 검찰에서 적법한부분에서 가능한 예인지까지 파악했으면서
최초발견이후 7일동안 몰래 수사하고난뒤 필로폰 제조할수있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수 없으며, 그 이후의 피고인의 적극적인 소명자료와 타당성 조사까지 뭐가 문제가 되는겁니까?
               
어벙이 14-07-01 19:53
   
박봄이 마약햇다는게 아님

기소하지 안은게 문제임 

검찰도 불법인 부분을 알고    내사하고 있어고

그럼  당연히  기소해서  구입경로 유통경로등  불법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됨

그후 박봄측 의견을 듣고 기소유예 되는게  정확한 처리아님?


그냥 박봄측 이야기 듣고  어 죄없네      마약이지만 약으로 썻고  밀반입도  모르고 햇네

끝~~~~~~ 


이게 문제라고요?  ㅇㅋ
                    
인히스플 14-07-01 19:57
   
적극적으로 소명자료 제시했고 타당성이 입증되었다잖아요.
이미 박봄과 같은 선례도 있는데 그사람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시하여 기소유예받았고,  오히려 박봄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사람은 박봄과 다른 대처때문에 처벌을 받았구요.
솔직히 검찰이 "박봄이야기만 듣고 아~~ 어 죄업네.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솔직히 더 어이없는 가설아닌가요?
                         
아이쿠 14-07-01 19:58
   
박봄이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데

기소유예가 아닌 입건유예를 받아서 문제라구요
                         
인히스플 14-07-01 20:00
   
잘못 말했네요. 다른사례에서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아이쿠 14-07-01 20:05
   
다른 동일한 사건에서 입건유예받은 일이 있으면

그 근거좀 링크해주시죠
                    
마신황제 14-07-02 03:51
   
기소하지않은게 문제라고??
기소가 뭔데????
재판가자는 건데???
재판에 안내보낸게 문제야???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해 제발...
드크루 14-07-01 19:49
   
잠시만요 박봄언니 노래한곡 부르고 가실께요
박봄이 부릅니다.
"암페타민 cry"
     
마신황제 14-07-02 03:51
   
ㅋㅋㅋㅋ 왜 안보이나 했다...
역시 여기서도 ㅄ같은 댓글 달고 있네. ㅋㅋㅋㅋ
난 진짜 얘 볼때마다 졸라 신기.....
저 머리로 어떻게 아직까지 밥먹고 살지???
가생가셈 14-07-01 19:49
   
악플러들 살인자나 다름없는 벌레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냥하는 벌레들.
     
인히스플 14-07-01 19:50
   
좀 그만하시길.... 이성적인 판단내에 행동하세요.
이성을 벗어난 남에대한 비하는 당신이 말하는 벌레라는 그들과 다를거 없습니다.
          
가생가셈 14-07-01 19:52
   
손가락으로 지금 살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ace4654 14-07-01 19:53
   
드크루 당신 잘 봐둘게...
가가맨 14-07-01 19:55
   
마약류인지 모르고 들여왓을때 무혐의 받은 다른 사례도 잇고...

박봄같은 경우 치료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잇고...

전혀 문제될게 없네요...

약처방관련해서는...담당 주치의를 통해서...처방받고 들여왓는데...당사자들이 마약류인줄 몰랏고...

처음 초진받고 처방받는게 아니고...오랫돈안 치료약으로 쓰던 거라서...대리처방 여부도 문제가 없고...

이건은 대가리분석능력이 좀만 되도

큰 문제가 없네요...
     
어벙이 14-07-01 20:00
   
그런걸 검찰하고 박봄 둘이 쇼부 치고 끝냇다는게 문제라고요?

불법이 있으면 기소해서 수사해서 따져야지    서로 샤바하고 끝냇게 문제임
개소리빡쳐 14-07-01 19:55
   
기소유예든 입건유예든 있어서는 안도ㅣ지만 만약 박봄이 우울증 스트레스로 xx이라도 하면 님은 손가락 어떻게 하겟슴?  아님 왜 나만 그러냐 하실거임? 말한마디가 님 손가락이 사람 훅가게 만들거란 생각은 안하요? 물론 님말씀도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근데 정치댓글 알바도 님과 비슷한 유형으로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눈돌리려고 이런글 어제저녁부터 뿌리고 있음 왜사년전걸 그렇게 들쑤시는지ㅈㅈㅈ
     
아이쿠 14-07-01 20:09
   
아니 박봄이 xx할까 두려워서
사실관계 지적도 못하나요?

근거없는 악성 댓글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데
박봄 눈치까지 봐야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왜 정치병환자 코스프레는 하시나요?

이게 정치사안 눈돌리려고 하는거면
새정련 출신 시의원이 청부살인한 사건 묻으려고 한건 아니구요?
KYUS 14-07-01 20:55
   
이건 상식적이고 정황적인 문제로 봐야죠.
아무트 이번일로 암페타민은 마약성분이라고 알게 됐네요.
4년전 일에다가 당사자가 의학적 지식인도 아니고,
쾌락도 경제적 이득도 아닌 자신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사 처방으로 복용한건데 이를 가지고 마약 밀수로 입건하고 여론 살인을 한다는건 심한것 같습니다.
비만 14-07-02 01:01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네요.

임상의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임상의의 서명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방전 발급이나 약국에서 구매할 때 최종사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즉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을 금지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이 약물은 의사만이 투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사 마음대로는 안된다는 거죠.
천장무류 14-07-02 01:49
   
의사의 원격진료로 처방전이 발급 되는가

미국은 원격진료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서 이를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박봄과 전화 통화후 처방전이 발급 되었다는것을 미루어 이 부분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

한국에서 원격진료후 처방전 발급이 가능 한가
아직 원격진료 처리법이 계류중이라서 의료법 구법안 (2007년)에서는 불법이지만 이후 의료법 신법안 안에서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고심에서 판결난 판례가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