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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2 21:50
근데 만약 박봄이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걸 알고 들여왔다면
 글쓴이 : 뚜르게녜프
조회 : 1,094  

이건 아무리 전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약이라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모르고 들여왔어야 문제가 안되는거 같은데...


미국에다 주문한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금지


유통도 안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건 의사한테 들었을텐데...마약으로 분류된다고 말해줘서 알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되는거 아닌가


박봄이 마약 중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엄연히 불법을 알고 저지른 것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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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4-07-02 21:56
   
알고 들여와도 어찌됐던 불구속 기소입니다
병에의한거고 적극적인 수사협조만 있다면 구속 기소는 안시킵니다 다만 이력이 붙지요
     
뚜르게녜프 14-07-02 22:00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수사라고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건지 아시나 ㅋ
          
오뎅거래 14-07-02 22:01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 기준에 포함됍니다
               
뚜르게녜프 14-07-02 22:13
   
글좀 잘읽어 보세요 ㅋ

님이 퍼오신글은 양형기준이 아니라 ㅋ 실형권고사유 잖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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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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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말인지 모르세여? 피의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거 아닙니까?

피의자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 범죄자로 판결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소법상 불구속 수사의 예외 대상이 되는거지요 마약류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법에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글을 퍼나르시네요
ㄷㄷㄷ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와 긍정적 참작사유 자체도 잘 모르시는듯 ㅋ

형소법 자체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특별한 상황에 예외 기준이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가 예외인데

입건조차 안한건 이상한 거라는거죠 ..알고도 밀반입 했다면
오뎅거래 14-07-02 22:13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안보이세요?
     
뚜르게녜프 14-07-02 22:15
   
이거뭐 쇠기에 경읽기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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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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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약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ㅡ,ㅡ

저걸 어케 읽으면 양형기준으로 생각할 수 가 있는건지 ㄷㄷㄷㄷ
아휴 ㅡㅡㅋ
     
호잇 14-07-03 00:19
   
박봄은 병원의 의사가 아닙니다.
저 예외규정은 병의원의 관리위반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박봄은 소규모 대마재배한것도 아닙니다.

박봄에게 적용가능한 규정이 아닌 전혀 관계 없는 규정으로 박봄 쉴드치려고 하지마시고 잘 모르면 그냥 있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오뎅거래 14-07-02 22:16
   
아휴 불구속이라는말 어디잇나요 참나 법도 지어내시네 ㅋㅋ
     
뚜르게녜프 14-07-02 2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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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맥 파악하고 댓글 다세요

헐 국어공부 진짜 못했나보네 ㅡㅡ

법을 지어낸다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ㅋㅋㅋㅋㅋㅋㅋ
          
오뎅거래 14-07-02 22:18
   
참나 님이 검사하고 판사하세요 불구속아니고 기소유예받은 사람도 수두룩하구만 ㅉㅉㅉ
               
뚜르게녜프 14-07-02 22:19
   
님이나 문맥좀 파악하고 글 퍼나르세요

머리에 든건 없고 글은 쓰고 싶으니 말도 안되는 걸 퍼와서는

내주장이 맞자나~ 이러고 앉아있네요 ㄷㄷㄷ

ㅉㅉㅉ
                    
오뎅거래 14-07-02 22:20
   
잘못 글썻네요 입건유예 이야기인데 불구속이아니라 입건유예가있다구요 참나 걍 어찌됏던 범죄자 만들려고 그리 난리피우는지원
님은 머리에 든거 많아서 그리 남을 죽일려고 노력합니까?
더럽게 사시는게 좋아요?
                         
뚜르게녜프 14-07-02 22:22
   
내가 어딜봐서 남을 죽이려고 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이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ㅡㅡㄷㄷㄷㄷㄷ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랑 불구속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법률자료를 퍼나르니

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ㅉㅉㅉ

막판엔 인신공격이나 하고 ㅉㅉㅉ
                         
오뎅거래 14-07-02 22:29
   
아 죄송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네요 다른사람중에 님하고 아이디 비슷한님이 자꾸 까기바쁘게 글쓰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나이가 좀있어서 안경안쓰고 글썻더만 글을 잘못본게 몇개있군요
                         
뚜르게녜프 14-07-02 22:30
   
사과 받겠습니다

저도 자꾸 저한테 공격적이셔서 거칠어 졌네요 죄송합니다
소리없이 14-07-02 22:26
   
구속 불구속은 중요한게 아닌데요...  구속수사-무협의도 가능하고,  불구속수사-실형도 가능하니깐요.  구속 불구속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역시 기소여부겠고, 그다음은 재판의 결과가 되겠죠.  검찰이 기소한다라라는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확신하는거니깐요.

본문의 내용처럼 마약류인지 알고 들여 왔다고 해도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소량을 먹었으니깐요. 

 사실 마약관련 법의 법익은 별거 없죠. 기껏해야 국민보건 어쩌고 저쩌고 일것 같은데요. 보호 법익만 따지면 식품관련의 보호법익과 비슷할것 같네요. 다만 반회성 때문에 마약이 엄정 처벌 되는데요.  따라서 마약관련법은 배포 제약 판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테고요.  형식적인 법익이야 국민보건 어쩌고 저쩌고 이니, 보통 사람이 마약 몇번 복용한다고 해서 기소할 여지느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뚜르게녜프 14-07-02 22:28
   
글쎄요 ..단순 복용자와  밀반입은 좀 다르지 않나요?

보통사람이 한 단순 복용도 몇번한다면 기소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소리없이 14-07-02 22:34
   
기소 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 겠지요.  밀반입의 경우 문제가 되겟지만 역시 이것도 배포 제약 판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약을 2알 가지고 소지죄로 체포된거와 약을 몇kg 들고 소지죄로 체포된거와는 확연히 구별이 될듯 하네요
               
뚜르게녜프 14-07-02 22:37
   
개인적으로는 박봄 이번 일이 입건도 안된건 좀 이해가 가진 않네요.
소리없이 14-07-02 22:42
   
형사입건이 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죠.  결론은 형사입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흔히 일어 납니다.
 
 가계에서 좀 도둑 잡아서 입건 시키진 않죠. 이 경우도 절도죄이긴 하지만 좋게 좋게 그냥 훈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가다가 누군가가 물을 뿌렸는데 고막에 손상이 왔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신체 손상이라 상해죄에 해당합니다만 그냥 치료비 물고 어찌 어찌 토닥 토닥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형사입건이 되어야 할것 같고, 결론은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박붐이 아니라 일반인 누군가가 이런 경우 입건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저는 그냥 소소 할것 같긴 해요. 전과자 만들어서 좋을것도 없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