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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3 14:55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
 글쓴이 : shonny
조회 : 1,031  

1. 한국선 마약류라 사용하면 불법이다?

암페타민 한국선 의약품으로도 쓰이지못하게 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선 암페타민 들어간 의약품을 처방받을수도 쓸수도 없죠.
하지만 여행객이 한국에 입국할때 자기치료용으로 체류기간동안 쓸만큼의 양을 가지고 오는건 허용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6962&ancYd=20091023&ancNo=00137&efYd=200910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자가치료용.jpg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이 조항이 들어가게된게 2009년 10월이죠.


향정신성의약품은 전에는 의사처방전만 있다면 직접가지고들어오는게 허용됐었는데 지금은 이부분이 강화되어서  입국 2주일전에 사전허가신청을 하게 바뀌었고여. 이게 바뀐게 2009년이죠.

이건 한국만 이런게 아니라 거의 모든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마약엔 아주 깐깐하고 엄벌하는 싱가폴도 사전에 허가신청하면되요.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health_products_regulation/bringing_personal_medication.html


If the medicinal products you are importing into Singapore contain any controlled substance listed in Appendix A, you are required to apply for prior approval from the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To apply for approval, please download this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completed form with the necessary supporting documents at least ten working days before the arrival date by: Email to: hsa_info@hsa.gov.sg



요약: 2009년 이전엔 의사처방전만으로 한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올수있었는데 그뒤엔 사전허가 받아야 가능.


2. 스케줄II 의약품이라 "약국을 통해서도 (처방이) 안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리필 받을 수도 없다. 오래 어디를 간다고 해도 한달 이상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경우 처음 방문진료받은뒤엔.. 전화로 원격진료 가능합니다. (schedule I은 안됨)
그리고 그 처방전은  리필은 안됩니다만.. 한번 의사만날때 최대 6개월어치 약처방받을순있습니다.. 이건 거의 드문경우고 대개 90일짜리 처방전을 받죠. 
“Do not fill until~"이라고 기간이 적힌 처방전인데 이경우는 리필이 아니라 multiple prescription이라하죠. 최대 90일짜리 (한달에 1번씩 즉 3개 처방전받는거나 마찬가지)
남용을 막기위해 처음 한달치 제조뒤.. 두번쨰 제조받을땐 30일이후에나 가능한 방식이죠.
그리고 처방전 분실시에도 약국서 의사랑 통화해서 약제조받을수있고요. 

3. 박봄경우는 미국서 전화로 처방전받은건 합법입니다. 기사보면 전에 갔었던 의사한테 전화로 처방전 받는경우라.. 그리고 본인외에 타인이 약국서 약받는것도 합법이고요 (포토 아이디 필요)
불법인건 이걸 국제우편으로 보낼때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를 받지않았단거죠.

 애초 마약류단속법은 마약사범들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걸 고려해야합니다.
모든걸 고려하면 박봄경우는 이에 해당되지않는다 봅니다. 
마약으로 처벌안하게되면 그냥 관세법어긴게 되는데.. 허위기재로 (주요물품 미기재) 과태료내는정도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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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론 14-07-03 15:03
   
팩트 들이밀면 뭐합니까 믿을 생각이 없는데
처음엔 마약 중독자라 하더니만 여론에 밀리니 구입 과정을 가지고 까는 사람들입니다
구입 과정을 설명하니 그건 됐고 아무튼 불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설명하면 입만 아픈 경우죠
아무래도 박봄이 다시 조사받고 구속되서 가수 생명 끝나면 만족할 모양입니다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왔어?"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군요
     
토막 14-07-03 15:07
   
상식이 없는거죠.
그저 주변만 들러봐도.
쌈박질하고 경찰서 잡혀갔다가 그냥 반성문 적고 나온사람들 있죠.

폭력은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지만.
별 조사도 안받고 나오는 많습니다.
죄질이 별거 없어서 그런거죠.

박봄의 경우도 분명 불법은 맞습니다만.
죄질이 별거 아닌거죠.
덤벨 14-07-03 15:19
   
이게 사실에 입각한 해당사건의 올바른 판단이죠..

그냥 인기 아이돌의 누가 알고 봤더니 이런 사건이 있엇더라 하니까.. 들쑤셔보고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고..

찌라시 기사 몇줄 올라오면 "와~"하고..

문방구에서 폭음판 두어개 사면, 건물 폭파 할 거라고 난리 칠 사람들인거죠..
포세이돈 14-07-03 16:54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치료의 약제에 암페타민계열의 약제가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약제로 암페타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서도 암페타민 자체가 복합성 분자구조로 이루어져 뇌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을 통한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치료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뇌 시상하부에 영향을 줘서 식욕부진 효과를 노린 다이어트 약제에도 암페타민류 약물이 포함이 되어있고
ADHD나 ASD증상의 치료제와 항우울증의 약제에도 암페타민류가 있습니다.
카카오독 14-07-03 17:43
   
1번 포인트는 입국으로 인한 사전허가이기때문에 박봄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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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의문사항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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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든 약을 처방할때 원격처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리처방은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기사는 박봄 본인 처방이 아니라 대리처방이라고 하네요.)
수신자는 박봄이 아니며, 왜 발신자는 그 병원 관계자가 아닌걸까요.
기사에는
미국에서 약사 전문 학교에 재학 중인 네티즌도 "암페타민은 '스케줄 II 컨트롤'(Schedule II controlled drug)로 분류되는 약이다. 이건 처방받을 때 매달 의사를 만나러 직접 와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약국을 통해서도 (처방이) 안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리필 받을 수도 없다. 오래 어디를 간다고 해도 한달 이상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라고 적어 놨으니;;;
     
shonny 14-07-03 18:16
   
박봄과 관련없지만.. 한국선 마약이라 불법이라는게 아니라고 쓴거죠.
박봄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체류기간이 6개월로 길어져서 생긴일이니까요. 대개 여행으로 들어온자들은 1개월이내라 국내있으면서 약다 떨어져서 저런일 안생기니까요.

"3번은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든 약을 처방할때 원격처방 가능한 것인지 "
->  처음은 환자가 직접가서 치료받아야하구 그뒤엔 원격진료가 가능하죠. 주마다 다른데 다른주는 모르겠네여

"수신자는 박봄이 아니며, 왜 발신자는 그 병원 관계자가 아닌걸까요. "
->병원에서 약을 보낸게 아닙니다. 병원은 전화로만 진료해서 처방전받구.. 가족이 약국가서 대신 약탄다음에 이걸 국제우편으로 보낸거죠.

"미국에서 약사 전문 학교에 재학 중인 네티즌도 "암페타민은 '스케줄 II 컨트롤'(Schedule II controlled drug)로 분류되는 약이다. 이건 처방받을 때 매달 의사를 만나러 직접 와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약국을 통해서도 (처방이) 안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리필 받을 수도 없다. 오래 어디를 간다고 해도 한달 이상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라고 적어 놨으니;;;"

->제가 쓴내용이 맞아요. 연방법으로 허용된게 한번에 최대 6개월치 약탈수있지만 주마다 다르고 조건이 까다로워 드문경우고.. 대개 90일까지 처방받을수있고여.. 법으론 처방전에 30일치밖에 못탄다는걸 저사람은 잘못이해한거죠.
multiple prescription이라고 3개 처방전 줄수있습니다. 이게 남용방지할려고 기간을 둬서 탈수있기때문에.. 한번 한달치 약탄뒤엔 30일지나야 다시탈수있죠. 이런식으로 90일어치까지 처방전받음..

위에 제가 말한건 일반약이 아니라 스케줄II 컨츠롤 약들 얘기임..

http://psychnews.psychiatryonline.org/newsArticle.aspx?articleid=111474

DEA to Allow 90-Day Supply of Schedule II Drugs
The new regulation, which went into effect December 19, 2007, allows physicians to prescribe up to a 90-day supply of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during a single patient visit through the use of up to three separate prescriptions. Prior to the new regulation, physicians could only prescribe up to a 30-day supply. The change allows physicians more flexibility in treating patients with conditions requiring long-term use of Schedule II medications.

리필은 안되고 처방전 하나당 30일인건 맞지만.. 한번 병원방문때 3개 처방전 받을수있단내용.. 즉 90일치 처방전 받을수있슴..
     
비만 14-07-04 01:04
   
누가 올린 규정 보니까 의사의 처방전 원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 대리 처방 및 대리 수령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 없이 약사가 임의로 판매해선 안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규정에 30일짜리 처방전 3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