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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4 14:40
아데랄은 전화나 팩스 처방 및 리필 불가한 약품이라고 하네요.
 글쓴이 : Ellened
조회 : 5,330  


(댓글로 내용 추가 및 수정, 이의 제기가 많이 있으니 댓글까지 확인해주세요.
본문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이후로 일체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에서 아데랄을 밀수하려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아데랄은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제품이라 미국에서도 리필을 내주거나 한 번에 90일치 대량을 주진 않는 것 같네요. 3개월 치까지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국에 매달 방문해서 그 달 그 달 찾아가야하는 식으로 방문 날짜가 지정된 처방전이 3장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대량을 소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래 글을 보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약사분이 쓰신 내용이 기억나서 좀 찾아봤습니다.
칼럼 작성자는 워싱턴에서 약사로 일하시는 이덕근(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이라는 분입니다.

(전략) 이와 같이 미국에는 리필이라는 제도가 있다.

환자가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할 경우, 위에 예를 들었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등의 경우, 의사는 처방전에 리필이 몇번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서 환자가 괜히(?) 의사를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 있다. (중략)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5번까지만 리필이 허용되고 모르핀이나 정신 산만중 치료제인 아데랄등의 마약류의 경우는 리필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중략) 향정신성 의약품중 마약류 (control drug II)를 제외한 모든 처방전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사와 의사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후략) 

출처: http://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23&cat2=389&nid=3000106725&num_start=140

즉 전화나 팩스로 처방전을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아데랄 같은 마약류는 제외라는 이야기네요.

여기서 예로 든 아데랄이라는 약품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페타민 포함 의약품이구요. 오남용 되어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까다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독 이 약품이 흔한 것은, 미국에서는 소아 ADHD 처방이 매우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정신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약사분이 쓰신 과거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cat2=&nid=3000124479&num_start=0&csearch_word=Adderall&csearch_type=


또 3개월 치 처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 방문해서 한 달치 처방을 받아가라고 정해두고 있나보네요. 

It is a class II controlled substance and prescriptions are only good for one month. Google "Adderall(adderrall): A Controlled Substance." 

출처: http://www.medhelp.org/posts/ADD---ADHD/Adderall-prescription---new-regulations-Dr-Patient-interaction-/show/1245074

그래서 애더럴 빨리 리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자기 의사랑 약사가 절대 약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복용자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더군요. 인터넷에 adderall early refill 이라고만 쳐봐도 포럼 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위처럼 약 더 받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구요.

이 부분은 포럼 글들만 보고, 그렇게 정해졌구나 생각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문서화 된 부분 있으면 좀 찾아봐주세요.


암페타민 혼합물 주 성분의 ADHD치료제인 애더럴을 치료 목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 유명해서 그 부분만 리필이 가능한지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통계화 된 것은 아직 실제로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바랍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스케줄 2 약물(암페타민 포함, 즉 애더럴 해당)이 리필 제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가 매번 병원에 안 와도 약국만 가면 약을 왕창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Q. Can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 be refilled? 
A. No. Prescribers should mark zero (0) or no refills (NR). The new tamper-resistant forms include an area for refills because the form can be used for any controlled or non-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

출처: http://www.pharmacy.ca.gov/consumers/prescribe_dispense.shtml

즉 캐나다에선 애더럴(암페타민) 리필 불가구요.
위에 워싱턴에서 일하는 약사님 칼럼에서 나온 미국에서도 리필 안된단 말도 맞는지 확인해볼려고 미국도 봤더니

Question: Can controlled substance prescriptions be refilled? 
Answer: Prescriptions for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cannot be refilled. A new prescription must be issued. Prescriptions for schedules III and IV controlled substances may be refilled up to five times in six months. Prescriptions for schedule V controlled substances may be refilled as authorized by the practitioner.

출처: http://www.deadiversion.usdoj.gov/faq/prescriptions.htm

미국에서도 스케줄 2로 분류되는 약은 리필 자체가 안된다네요.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아데랄(암페타민)이라 그런가봅니다.


이 사건에서 밀수된 의약품이 아데랄이 맞다면 

1. 전화나 팩스로는 처방하면 안되는 약품인데 어떻게 처방을 받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남고,
또한 아데랄 82정이 1개월 치가 아니라면(보통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2. 적법한 방법으로도 한 번에 1개월 분 이상을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받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추가되겠네요.
물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데랄이 얼마나 흔하게 생각되는지 잘 아실테니, 쉽게 온라인이나 대학생들이 파는 거 구하면 소량이든 대량이든 구해지긴 하겠지만... 설마 그렇게 구한 약품이 적법한 절차를 받았다고 허가가 났을 리는 없을 거구요. 

또 처방전이나 치료 기록을 제대로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아데랄 75정을 밀수하려 했던 사람이 구속기소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처방전 있으면 아데랄 국내에 들여와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아닌 거 같네요.
마약퇴치본부 게시글 중에 보니, 미국 거주자인데 아데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들고 가도 되냐고 질문한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부 상담자가 세관에 전화했더니 처방전 있어도 들고 오면 안된다고 대답한 글이 있네요.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사한테 아데랄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 대신 리타릴을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아데랄을 소지하고 입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데랄은 암페타민 계열이라 향 정신정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이 까다로운걸로 압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게시판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관에 알아 보니까 앞 전 사례가 있는데 처방전을 가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drugfree.or.kr/drug_bbs/board.php?board=councel&search=%BE%C6%B5%A5%B6%F6&shwhere=subject|tbody|&command=body&no=5004

여기서 한국에 와서 처방 받아서 먹으라는 말은 대체약품을 먹으라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아데랄 금지라 보통 리타릴 같은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처방해주니까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설마 아데랄이 불법인 걸 모르진 않을거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도 압수나 마약류 밀수자로 찍혀서 골치 아플 걸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전화나 팩스 처방에 대해서도 신경쓰여서 찾아보니,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에 포함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Adderall a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Adderall, along with most other stimulants, i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This means that Adderall has a legitimate medical purpose, but it is very likely to be abused (see Adderall Abuse for more information). Because it is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there are special rules for Adderall. Prescriptions for Adderall must be written in "hard copy" form (they cannot be phoned or faxed to a pharmacy). Also, Adderall prescriptions cannot have any refills (you must get a new prescription each month).

출처: http://adhd.emedtv.com/adderall/adderall-a-controlled-substance.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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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뽀야 14-07-04 14:43
   
그런 병이있으면 한국에서 병원만 가봐도 대충 견적나올텐데  뭔 ...
안가보고 약받은거면 더 이상한거지...
ace4654 14-07-04 15:23
   
이게 또 주 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말이죠
마신황제 14-07-04 15:34
   
이거 근데 저번에 다른 분이 올리셨는...
일단 해석부터가 엉망이라..
90일치 조재도 가능해요...
     
Ellened 14-07-04 15:39
   
90일치 처방은 내려주는데 90일치를 한 번에 주진 않는 것 같은데요.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에 포함되는 약물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 방문해서 그 달 그 달 복용할 양을 조제해서 가라는 걸로 봤습니다. 90일 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문서화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신황제 14-07-04 15:51
   
제가 저번에 이 게시판에 정리 글 올린적 있는데.. 그 글 아래로 3~4번째 글에 누가 영어 글 누가 해석해놓은거 복붙 해놨는데.. 거기 써 있습니다...
그때 90일치 받을 수 있는 걸로 결정났음..
          
마신황제 14-07-04 15:59
   
24941번 글이고..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의사 판단 하에 30일치 진단서를 3개 끊어줄수 있답니다...
한달치가 30일이니 90알 맞죠...
즉 이약의 하루 복용량은 모르겠지만..
하루 한알이든 하루 세알이든 90 개정도는 합접적인 양이라는 겁니다.

님의 의문 1 번에 대한 답은
님이 약국에 전화를 걸거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서 약을 탈 수 없다는 말을 전화로는 처방을 받을 수 없다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글을 읽으신거고....
미국에 전화로 원거리 진찰을 받고 그 진찰에 따라 나온 처방전을 다른 사람이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건 합법이기에 문제가 없음.

2번 의문에 대한 답은
90일 치 받는것도 합법입니다...
이 글 작성자가 악의적으로 이 부분만 뺴놓고 글을 쓴듯 함...
박봄이 약을 처방받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음..

됐음??
이젠 어디가서 이런 뻘글 주워오지 마시길...
               
Ellened 14-07-04 16:07
   
30일치 진단서를 3개 끊어주긴 하는데 개당 처방개시 가능 일자가 정해져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서 30일치씩 타야하고 90일치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대충 읽지 마시고 제대로 봐주세요. 아랫 분 말대로 하루 3정 복용을 처방한 것이라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신황제 14-07-04 16:11
   
님이 쓰신 글 어디에도 "개당 처방개시 가능 일자가 정해져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서 30일치씩 타야하고 90일치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다" 란 부분이 없는데요.. 링크 타고 가야하나요??
                         
Ellened 14-07-04 16:14
   
글을 읽지 않으셨나보네요.
                    
마신황제 14-07-04 16:15
   
설마 저기 리필 말씀하시는거임???
저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안읽긴 했음..
                         
Ellened 14-07-04 16:18
   
리필은 아예 불가능하고, 처방전에 관해서는 첫 문단에 이미 관련 내용이 적혀있고 중간에도 발췌와 함께 포럼에서 오간 내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 3개월 치까지 처방은 가능하지만, 약국에 매달 방문해서 그 달 그 달 찾아가야하는 식으로 방문 날짜가 지정된 처방전이 3장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대량을 소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라고 썼습니다. 마신황제님 제 글을 전혀 읽지 않으셨나봐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만, 아예 읽지 않은 채 비난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신황제 14-07-04 16:20
   
ㅇㅇ 님말듣고 읽어보니 있네요...
그럼 하루3 알씩 해서 90정 정도가 한달치인가 보네요..
                         
Ellened 14-07-04 20:22
   
마신황제님... 그런데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포럼 쪽 찾아보니까 아데랄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은 의사한테 방문해야만 하니 진료비도 비싸고 멀다고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던데요. 전화나 팩스 처방이라는 것도 환자가 의사에게 리필을 요청하면, 의사가 약국으로 데이터를 직접 보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료는 전화로 되고 처방은 안된다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www.reddit.com/r/ADHD/comments/1jcjxo/where_do_i_find_the_laws_and_regs_for_adderall_in/

여기 보시면 DEA의 Schedule II 규제 약물에 관한 처방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0일분 처방전 최대 3장까지 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3개월에 한 번만 의사가 환자를 만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진료 자체가 의사와 직접 만나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마신황제 14-07-05 01:47
   
미국에서 원거리 진료 가능해졌잖아요...
시스탬 보급돼서 의사들끼리도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원거리 진료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뭐 암튼 박봄처럼 병력 오래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치의는 있을거고 주치의가 원거리 진료 하고 처방전 내주는건 요즘엔 흔해요.. 전화로도 하고 화상체팅으로도 하고 하는데요.
이건 뭐 상식이라 찾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의사와 환자가 만나야 된다고 꼭 얼굴 맟대고 만나야 한다는 조항은 없죠??
전화나 팩스로 처방전 받는걸 금지하는건 아무래도 처방전 위조때문에 그렇겠죠... 전화는 전화 건 사람이 의산지 간호산지 환잔지 알게뭐야.. 팩스는 컴퓨터로 대충 처방전 작업한다음에 날짜만 바꿔서 팩스 보내서 약을 타갈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본체 hard copy 를 들고 약국에 가야 내준다고 하는듯.
위아원 14-07-04 15:34
   
아데랄인 건 확실해진 건가요?
     
Ellened 14-07-04 15:37
   
암페타민 성분의 처방 가능 의약품 자체가 아데랄과 아데랄의 제네릭 정도라 아데랄 외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데랄이라고 확실하게 기사에서 밝히질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shonny 14-07-04 17:51
   
vyvanse도 암페타민 계통이죠. Dextroamphetamine.
다이어트용으로 쓰이던거라.. 박봄경우는 되려 이거같기도 한데요..
               
Ellened 14-07-04 20:25
   
다른 약물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세계일보에서는 해당 의약품 명을 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기사에서 아데랄 밀수했던 사건을 보도할 때는 아데랄이라고 그대로 표기했었는데 말입니다...
마신황제 14-07-04 15:39
   
귀찮아서 마지막만 잠시 읽었는데...
이거 약국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서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선 전화로 진찰 받을수 있고.. 그렇게 진찰 받은 후 나온 처방전을 다른 분이 받아서 그걸 약국에 가져다 내고 약을 타는건 문제없음...
근데 그걸 교묘하게 박봄이 미국에 전화 걸어서 처방받은걸 가지고 전화로는 처방 받을 수 없다고 써놧네요..
옛날부터 느꼈는데. 이런식의 영어글 가져와서 누구 가는 애들은 교묘하게 변경을 하더라고요. 믿지마삼..
     
Ellened 14-07-04 16:03
   
I.D 확인해야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와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 진찰 받고 처방전을 타인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거군요.
          
마신황제 14-07-04 16:08
   
그렇죠.. id 확인은 범죄에 이용됐을 시, 추저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수령인과 처방전을 받은이가 동일인물인가를 보려는게 아니니깐요...
그럼 아파서 병원침대 누워있는 사람이 약국가서 직접 약 받아와야 하게요??
               
Ellened 14-07-04 16:09
   
그런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미리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록해둔다고 하더군요.
               
비만 14-07-04 20:39
   
병원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때는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 제외)
                    
Ellened 14-07-04 20:55
   
비만님// 네, 그런 경우는 예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건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약을 타러 가야하는 경우였습니다.
오뎅거래 14-07-04 15:57
   
90일이 아니라 하루 아침점심 저녁 3정 해서 한달치 90정도  받는게 맞을거에요
     
Ellened 14-07-04 16:08
   
오뎅거래님 말씀을 듣고 검색해보니 하루 2~3회 복용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렇다면 한 달치 처방이니 문제가 없겠군요.
shonny 14-07-04 16:45
   
http://psychnews.psychiatryonline.org/newsArticle.aspx?articleid=111474

DEA to Allow 90-Day Supply of Schedule II Drugs
The new regulation, which went into effect December 19, 2007, allows physicians to prescribe up to a 90-day supply of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during a single patient visit through the use of up to three separate prescriptions. Prior to the new regulation, physicians could only prescribe up to a 30-day supply. The change allows physicians more flexibility in treating patients with conditions requiring long-term use of Schedule II medications.


해석해 보시길..
2007년부터는 환자가 한번 진료받을때 90일어치 처방전 받을수있게 바뀌었죠. 처방전 하나당 한달이 최대치인건 그대로고.. 리필은 불가능한것도 여전히 맞지만...
2007년부터는 90일어치 처방전이 가능해서 multiple prescription이라고 처방전 3개를 줍니다.
처방전엔 do not fill until~이라고해서 남용을 막기위해 90일어치를 한꺼번에 받을순 없게했죠. 처방전 하나써서 한달치 약받구서.. 30일 지난뒤에 두번째 처방전 써서 약받고 이런식으로 90일요..

"또 3개월 치 처방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약국에 방문해서 한 달치 처방을 받아가라고 정해두고 있나보네요. "

-> 약국서 약탈땐 처방전만 있슴되고.. 그걸 받는 환자의 photo ID만 있슴되여.. 본인이 직접안가도 되고여
shonny 14-07-04 17:12
   
"이 사건에서 밀수된 의약품이 아데랄이 맞다면
1. 전화나 팩스로는 처방하면 안되는 약품인데 어떻게 처방을 받았는지"

-> 의사가 약물치료를 할경우 이게 약타는기간동안 하는게 아니죠... 박봄 병명이 뭔진 모르겠지만 ADHD경우 2~3년 약물치료하면서 의사가 하는게 부작용이나 증세보면서 약물 늘리던가 줄이던가 하는거고여..
한번 직접진료받은경우 전화로 처방전 가능하고.. 응급상황일때도 (가령 여행중 약을 잃어버리거나 약다 떨어진경우) 전화로 약국에 전화걸어서 처방전대신 할수도 있고여 (대신 나중에 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야함)

Facsimile Prescriptions for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In an emergency, a practitioner may call-in a prescription for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by telephone to the pharmacy, and the pharmacist may dispense the prescription provided that the quantity prescribed and dispensed is limited to the amount adequate to treat the patient during the emergency period. The prescribing practitioner must provide a written and signed prescription to the pharmacist within seven days. Further, the pharmacist must notify DEA if the prescription is not received.



"또한 아데랄 82정이 1개월 치가 아니라면(보통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하루에 한알복용이 아니죠.. 하루 2~3알 먹는 애덜도 있고여.. 알약부터가 5mg~30mg까지 다양하고여..
     
Ellened 14-07-04 20:39
   
천천히 읽어봤는데 팩시밀리로 긴급 상황에서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긴급 상황에 제공하는 한정된 양으로 한 달 분이 한 번에 나가는 건가요?

박봄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속 약물을 복용해 온 것 같으니 확실히 하루 투여량이 높겠네요. 82정은 타당해보입니다.
shonny 14-07-04 17:3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게시판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관에 알아 보니까 앞 전 사례가 있는데 처방전을 가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금은 처방전만으로 당연히 안되죠 법부터 바뀌었는데.
싱가폴처럼 사전허가제로 바뀌어서 입국 2주일전쯤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 보내야합니다.  허가나면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승인서가 나오고여.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87344/ACS/KFDA_med_permit_procedures.pdf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절차 및 필요서류

1. “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승인 필요
( ,,, ) 본 승인서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민원인 등에 발송
2. 필요서류
-( , ) 민원인 여권 국가 및 여권번호 이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 민원인 진단서 및 처방전 목적 병명 및 마약류 처방내역 확인용
- 신청서 별도서식 없음 민원인명 여권번호 국적 국내 체류기간 일자 ( )( , , , ( ),
반입마약류 및 수량, 반입사유 연락처 및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팩스 ,
또는 이메일 기재)
3. : 신청서 송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슈퍼노바 14-07-04 20:20
   
아데랄은 ADHD 에 주로 쓰이고 우울증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냥 과거 처방전 공개하면 깔끔한데 뭔 말이 필요할까요?

그거 설명해서 특혜로 입건도 없이 넘어간거면 그냥 공개하는게 편하잖아요?

문제는 이걸 관례화시키면 암페타민류를 한국에 합법적으로 유통시킬수 있다는 거겠죠?

뽕쟁이들은 그걸로 편하게 히로뽕만들겠구요. -_-;;
     
Ellened 14-07-04 20:30
   
아데랄은 기면증과 ADHD, ADD에만 쓰이고 우울증에 거의 쓰이진 않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처방이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제 생각으론 암페타민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면 아데랄이 제일 유명하니 ADHD나 ADD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리탈린 등을 복용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슈퍼노바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shonny님이 쓰셨듯이, 제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치료용이라고 함부로 마약류를 반입해도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게 걸립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 중에선 아데랄을 매우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ace4654 14-07-04 20:43
   
아니.. 세관에서 적발된 약은 혐의 유무 상관없이 검찰이 결국 압수해가는데 무슨;;
뽕쟁이들은 원래 하려던데로 하겠지요
     
ace4654 14-07-04 20:36
   
검찰 주장대로면
박봄처럼 병력이 바로 확인가능 할 만큼 치료기록이 충분하며 합법으로 처방받은 약이며
나중에 급습하여 약을 압수했을때  '암페타민 성분의 의약품'을 '메스암페타민=빼박불가 마약'으로 변형하였거나
약물을 가공,배포 한 정황이 없다면 박봄과 같은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지간해서 뽕쟁이들이 저걸 만족합니까? ㅎㅎ
          
Ellened 14-07-04 20:58
   
ace4654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데랄 75정을 밀수해서 5개월 간 5차례 복용했다는 청년은 증거자료로 아데랄 압수된 거 보니 마약류처럼 남용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잔뜩 남았던데, 이번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구속기소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신황제 14-07-05 02:00
   
형편성 문제 말하려고 하시나본데...
검사입장에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면 승진 기횐데.. 뭐하러 봐줘요..
그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구속기소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니밍 말하는 정보가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세계일보는 삼성직원 얘기 꺼내면서 함유량이나 크기 이런건 싹 뺴고, 그냥 알약갯수 사라진게 박봄보다 적은데 구속됐다고 기사 냈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