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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4 16:33
앞으론 SNS를 하기위해 특별한 감정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이 : 엔터샌드맨
조회 : 331  

자격을 갖춘 정신과의사에게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사람만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 같네요.
 
아예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댓글을 달기위한 자격조건으로 정신감정서를 요구해야 될듯요.
 
그러면 혹여 의견차이로 다투더라도 '내가 상대하는 애가 정신병자는 아니니까...' 하는 소소한 위안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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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 14-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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