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박봄과 유사한 경우의 다른 마약류 사건에서 입건유예를 해준 전례가 없거나(디스패치가 예로 들은 국정원 직원의 경우 입건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고 하더군요), 둘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입견유예를 한 경우도, 기소유예를 한 경우도 있어 이것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형평성과 직권남용의 논란이 충분히 생길수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도 보듯 수사관 조차도 박봄이 불법으로 규정된 약품을 수입한것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지에 의한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법이기에 최소한 기소유예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소유예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서에 기록되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청 전산망에 수사경력 자료로만 남게되고 이마져도 5년이 경과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기소유예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이 되어 상습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가 될경우 과거의 기소유예 되었던 사례까지 수사기록으로 참고하여 재판받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입건유예처럼 아예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죠. 하물며 그 대상이 연예인이라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개인이나 기획사의 금전적 손실또한 만만치 않기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yg가 로비를 했다던지, 검사와의 부당한 거래같은것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사입장에선 특별한 범죄경력도 없고 과거 치료경력도 있는등 고의성도 보이지 않으며,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이다 보니 선처하는 마음에 재량권을 과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던 검찰이 논란으로 부터 벗어날 길은 동일한 사례를 제시하던지 해서 스스로가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직 검사출신이나 변호사까지도 문제제기를 하는걸로 봐선 그것이 정당화 될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