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긴요. 일베애들이 유언비어로 열심히 선동질 하고 다니는 중이지만, 이미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관심없다 입니다. 사람이 수백명 죽은 사건인 데, 뭐 좋다고 그걸 자꾸 들쳐보고 싶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병언 기사도 관심없어요. 조회수 엄청 낮을껄요?
그냥 일베애들이나 헛심쓰고있을 뿐.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시에는 이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진상규명이 전부인양 호도하며 서명을 받고있다.
국민 모두 천만 서명안에 빠져있을때 일부 유가족이 요구한 보상안과 추모안은 이미 새민련에 의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민몰래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베에는 관심없습니다만 의사자나 평생지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정말로 평생지원을 받았어야 될 소리없이 사고사로 죽어간 군인들과 소방관, 경찰, 천안함 침몰 등으로 죽었지만 제대로 지원과 후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유족들만 억울해지죠.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다는건 아닙니다만.
유족들이 욕먹을만하죠. 당사자들이 혜택 받는거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럴땐 스스로가 그건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그것을 바라는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군가산점 폐지 때문에 여성들 욕먹는데 그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것이기 때문이
아닌것과 마찬가지고 여성정책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에 국민들이 감성팔이 서명으로 무슨 전원 의사자 지정에 대학 특례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지??
무늬만 특별법’단호히 반대한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특별법 목적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네요.
일베충들 선동질 ㄷㄷ함..
http://yikim.tistory.com/1013 여기에 pdf 파일로 피해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전원의사자 지원 있습니다
선동이고 뭐고 간에 뭔가 말하고 싶으면 먼저 자료와 소스확인을 철저히하고 말하길 바랍니다
○ 둘째,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
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정부로 하여금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지정ㆍ예우하
고, 기타 피해자의 경우도 사안을 고려해 ‘세월호 의상자’로 지
정하여 예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의사상자의 범위 및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제 전원 의사자지정등이 유가족주장임이 기정사실화 되니 역시나 이런소리가 나오는군요.
해서될게 있고 안될게 있죠 어떻게 저게 의사자가 됩니까?
진심 저게 진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가요? 허허
보상으로 해결되기 쉽지않으니 아주 이참에 다 저가족들 안타까우니 평생 세습가능한 국회의원직들이라도 하나씩 주죠?
의사자는 아니죠 네이버에 의사자 쳐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의사자(義死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있다.
세금으로 지금 일처리까지 하고 이백명가까이되는 사망자들과 그 유가족까지 국가적 예우를 할 만큼 우리 세금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들은 교통사고처럼 해상에서 운전미숙 배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의사자는 아닙니다.
의사자는 분명 과해보일 수 있군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운전미숙 배결함으로 사고를 당했지만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구할 시간도 있었으나 구조책임이 있는 정부기관(해경포함)에서 방관 및 근무태만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이는 분명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보상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런 사고는 나와서는 안되는 사고입니다.
다음에도 이런사고 나면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런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죠.
보상이 많은 만큼 이런 사고를 일으켰을때 책임도 무겁게 하고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세금도 녹록치 않다고 하지만 4대강에 22조 들이붓는거 보고나서는 우리나라에 세금이 그렇게
없는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