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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6 21:09
이거 세월호유족측 진짜 요구임?
 글쓴이 : 어벙이
조회 : 3,928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참사 백일째가 되는 오는 24일까지 피해자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 구성이야 피해가족쪽 추천인은 문제가 될인물들도 있을수 있겟지만 
(다이빙벨 때처럼)
충분히 합당한 요구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좀 아닌거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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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 14-07-16 21:17
   
수사권과 기소권은... 위촉된 특별위원 중에 현직 수사관과 검사가 포함되면 해결됩니다.
     
발에땀띠나 14-07-16 21:23
   
그런거였군요..이제 알게되었네요..
     
오늘숙제끝 14-07-17 11:27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조사특위에 현직 수사관과 검사가 포함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할까 의문이네요.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다면 조사대상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자료요청을 거부한다 하여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기에 조사특위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듯 싶구요.
설령 범죄사실을 찾았다 하여도 조사특위에 기소권이 없기에 별건으로 처리하여 재차 검찰에 고소,고발 해야 함으로써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듯 싶네요.
슝늉 14-07-16 21:36
   
수사권이 없으면 하나마나지// 짜구치는 고스돕인데 다른곳은 몰라도 누가 해경을 수사권없이 수사를 합니까? 기소권까지 요구하는건 정말 검찰을 못믿어서 하는거 같은데 박봄처럼 검찰이 기소안할까봐까 전 자식잃은 부모마음을 전부 이해할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짓들을 봐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지네요..
Windrider 14-07-16 21:48
   
정부 자체를 믿을수가 없죠.
스트로 14-07-16 21:55
   
전 법률이나 규칙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 재난사고시..또는 대형사고시.위원회 및 구성진행에 관한..
저런식의 일회성은 문제소지가 많아요..
그런걸 하는게 국회인데...기대하는게 잘못이겠죠.....
     
LikeThis 14-07-17 01:34
   
7선인 어떤 의원은 연간 법안 발의 건수가 0.5건이었다는....
그것도 대부분 초선일때 발의한거...
그런 사람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력인임...
억대 연봉 받고 일 안하기로 유명한 국회....
그냥 우리끼리 뭉칠수 밖에...
소리없이 14-07-16 23:08
   
근거가 특검이죠. 특검도 별거 아닙니다. 중립적 입장의 법률가(변호사가 하기도 하고) 위촉해서 해당 사건에만 검찰의 지위를 주는거죠. 기소권은 어케 될란지... 공동기소? 이런게 가능할란가 모르겠네요.

 스트로님 말씀 처럼 이번에 제대로 법률 만들어서 일회성이 아닌 특별법을 만드는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토막 14-07-16 23:25
   
저런거 해봐야 눈가리고 아웅이죠.
왜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고 뭐고 사람다죽을때까지 별거 하지도 못하고 시간죽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뭔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진짜 누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 100명 살렸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나머지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만있으면 다죽을거 100명이라도 살렸는데 그럼 영웅이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죄인이 됩니다. 200명이 죽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미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사퇴할거라 하더군요.
세월호 사건에대한 책임을지고 사퇴한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자리 앉은지 몇개월 밖에 안됐고 저런 긴급사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사퇴하는거죠.
우리나라가 이런사회 입니다.
     
o레온o 14-07-17 00:22
   
누군가 져야할 책임을 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런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는 잘 모르겠지만 해수부 장관은 잘못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알았건 몰랐건 해피아의 수장이었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고날 것을 알고도 규제를 완화한 이전 정부 및 결탁해서 돈주고받고 자리 내준
해수부-해경-선주협 등등 전부 까발려서 죄다 중징계 떄려야 할텐데 말이죠...
원전비리 터졌을때 돈받아쳐먹고 성적서 위조한 간부들 전부 무기징역 때렸어야됬는데...
뭐 울산사는 입장에선 고리 터지면 그냥...Bye~
     
소리없이 14-07-17 04:04
   
이런걸 시스템이라고 하는겁니다. 내규와 법규가 있습니다. 수사는 여기에 맞추어야 되고요. 세월호 사건 당시 누군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제도로 돌아갔냐는 점이에요.  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사가 매우 엄정해야 되는거고요.
 
 위난 발생시 법규와 내규를 충실히 따랐다면?  이 문제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절차에 따라 구조활동을 한 결과가 대규모 참사라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고요.  법과 방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이것 부터 해결해야죠.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잠시 접어 두고서라도,  자꾸 민주주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Captain지성 14-07-17 03:02
   
박근혜가 일처리하는거보면 저런게 필요할것같기도 하네요. 국정원 사태 터지면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라. 셀프개혁 주문. 이번사건도 크게 다르지않았죠. 외부 법조인이 수사권을가지고 세월호 참사 문제를 파헤쳐볼 필요도 있어보여요
spring 14-07-17 12:29
   
유족들이 저런걸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겁니다.
두타연 14-07-18 07:44
   
수사권과 기소권을 피해자가 갖는다는 것은 법질서의 파괴입니다.  법위반을 수사하러 법위반을 하는 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고 객관적 조사도 어렵다는 예기입니다. 더구나 기소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법규이고 특별검사 지정을 할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