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음모론이 떠 도네요. 사실 상식적 문제지만 잠깐 설명드리죠.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리면 국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 해운, 항공 등의 교통 수단에 대해 보안/대테러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디. 운항안전이 아니고 대테러/보안 업무입니다. 선풍기 교체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CCTV 사각이 발생한다던가..
저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많을 때는 1년에 200일 이상 출장 다녔습니다. 지금은 관리자라서 예전처럼 출장이 잦은건 아니구요. 업무는 공장의 직업 안전 및 건강 현황 검사 및 보고입니다. 애플의 주 하청업체인 폭스콘 저희도 거래하기에 여러 지역의 공장을 가봤구요.
만약 여객선을 검사한다면 안전 관련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적 검사 뿐만 아니라 각종 매뉴얼 등의 서류 검사. 선원들이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는지, 잔업등 근무시간, 건강체크 시스템은 어떤지 검사했을겁니다. 대충 그런 일입니다. 교육했다는 자체 서류만 보고 ok 하는게 아닙니다. 위탁교육업체에 교육비로 결제해준 입금증까지 증빙으로 받고 피교육자를 랜덤하게 인터뷰하여 실제 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교육내용 숙지도 체크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서류상 훈련 참가자가 20명으로 나와 있고 강사료나 교육비 결제해준 증빙이 있어도 바쁘다거나 간부라고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저는 실무에선 OSHA, 즉 직업 안전 및 보건청 지침 관련 업무를 주로 했지만 지금은 관리자라 안보, 보안, 대테러 그쪽 업무 보는 직원들도 데리고 있고 시스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에 해당되는데 대테러 보안 점검까지 받아야 합니다. C-TPAT이란 것 때문인데 911 사태 이후 해외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에 불순세력이나 테러집단이 대량살상용 폭탄이나 독극물 넣어 미국에 타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와서 미의회에서 청문회 등을 해서 검토하고 미 국토 안보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 방지를 위한 세관과 무역업자간의 파트너쉽에 가입하고 안하고는 자율이나 이게 가입이 안된 업체는 미국 국내로 수입통관시 정밀검사에 걸릴 확율이 평균적으로 7배 높아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업체는 외국 하청업체의 보안에 대해 점검/보완을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랜덤하게 미국 세관 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태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공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부터 CCTV 기종, 수량과 위치, 관리상태, 기록(데이타 보존 기한) 같은 구체적 사항들까지 다 점검합니다. 사내 보안요원들의 신원은 물론, 근무일지, 휴가계획도 점검하지요. 체크 포인트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CCTV 모니터실의 근무 실태 검사의 경우 직원 휴가계획서도 제출받고 그 시기에 실제로 몇 명이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임금지불 내역과 은행 송금 명세서 같은 것도 필수입니다. 비용 문제로 공장은 가능한 비생산 부문의 비용은 아낄려고 하고 서류 조작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국내에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항공사나 대형여객선 운영사는 국정원에서 유사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증축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면 그것의 용도, 대테러/보안취약점이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