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과거엔 많았습니다. 헌금이 공제 대상이라... 헌금액을 부풀리거나, 혹은 허위헌금으로 해서 세금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헌금을 천만원 한 신도에게 수천만원 헌금 한걸로 신고하는거죠. 웃긴건 장로회 머시기들이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도 있다는... 개판인 교회 많죠. 머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일단은 법인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세금의 징수 보다는 일반 회계의 투명성과 세무 조사에 대한 근거 마련, 세금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당위성등을 확보하는게 더 큰 의의라고 봐야겠죠. 현행법하에서는 세무 조사 함 할라고 해도 "종교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교회는 절대 못 건드리는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교회 사고 팔고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법인이 땅투기를 해도 대책 없고..목사 헌금을 챙겨 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몇몇 교회들 보면 분쟁이 심각한 지경인데, "종교일이니 너희들 끼리 해결해라" 이런식이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투명해 지고 개선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