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로, 가해병사 모두 의무병이다. 이곳은 대대본부와 동떨어져 있고 지휘하는 간부가 하사 한
명인데, 그도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들은 의무병으로 자신들이 지닌 의료기술을 악용해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한 구타를 한 후 기력을 찾게 하기 위해 수액 링거까지 맞게 하고 그 상태에서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음식물을 먹고 있는 도중 구타를 해 윤일병이 넘어지자 먼저 맥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산소포화도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후 윤 일병 상태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꾀병을 부린다고 판단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일병은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다.
이같은 윤 일병의 죽음을 놓고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징역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약 짜먹이고 물고문 가혹행위…"28사단 윤일병 폭행한 선임병 살인죄 적용을"
지난 4월 7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軍)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윤모(20)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였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월 18일 이 부대로 전입온 지 2주 만인 3월 3일부터 사망 직전인 4월 6일까지 거의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범인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숨지기 전날 아침부터 밤까지 가슴과 배, 머리 등을 90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자꾸이러면 가해자들만 천국되는거아닌가.....심히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