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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2 16:19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급소 안때려 살인죄 적용 힘들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298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로, 가해병사 모두 의무병이다. 이곳은 대대본부와 동떨어져 있고 지휘하는 간부가 하사 한 명인데, 그도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들은 의무병으로 자신들이 지닌 의료기술을 악용해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한 구타를 한 후 기력을 찾게 하기 위해 수액 링거까지 맞게 하고 그 상태에서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음식물을 먹고 있는 도중 구타를 해 윤일병이 넘어지자 먼저 맥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산소포화도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후 윤 일병 상태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꾀병을 부린다고 판단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일병은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다.

이같은 윤 일병의 죽음을 놓고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징역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약 짜먹이고 물고문 가혹행위…"28사단 윤일병 폭행한 선임병 살인죄 적용을"

 
 
지난 4월 7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軍)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윤모(20)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였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월 18일 이 부대로 전입온 지 2주 만인 3월 3일부터 사망 직전인 4월 6일까지 거의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범인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숨지기 전날 아침부터 밤까지 가슴과 배, 머리 등을 90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자꾸이러면 가해자들만 천국되는거아닌가.....심히 걱정스럽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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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14-08-02 16:48
   
또 천사병 도졌구만...이러니 국제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지.
이건 뭐 살인을 권장하는 나라아닌가? 사람 죽여도 사형도 안시켜 따뜻한 밥주고 호텔같은 곳에서 재워주지. 나이지리아 해적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안봐도 뻔하다. 나부터도 헌법이 아주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뭘...
냄비우동 14-08-02 17:07
   
살인죄가 아니라 치사죄를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점이 모두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살인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죽여놓고 약주는 개념이기때문에 별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안됨)
실제 형량은 최고형인 30년은 커녕... 10년도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하죠
snake0000 14-08-02 17:40
   
저런건 꼭 오래전 부터 내려오던 악습을 보상심리 때문에 따라 하는것 같던데.. 중간에 누군가가 딱 끊어 줘야 하는데.. 군생활 편한 곳은 내무생활 저런 꼴 날 확률이 높은듯..
열매달 14-08-02 18:22
   
사건 사고 은폐하고 축소하려드는데는 군이 제일인듯..
깜따기야 14-08-02 18:37
   
이정도라면, 때려죽일 생각은 없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적용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하늘꽃초롱 14-08-02 19:00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급소 안때려 살인죄 적용 힘들다?"
가슴과 배, 머리 등을 90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응?????? 저게 급소가 아니면 어디가 급소지??????
아!!!!!심장을 찔러야하고 사혈을 두들겨 패야 살인이 되는구나.
머리. 배.가슴  때리는 것은 급소가 아니라 괜찮구나.ㅡ.ㅜ;;;
급소 아니라는  머리를 해머로  한대씩 맞아봐야 정신 차릴듯................................... ㅜㅜ;;;;
아리만 14-08-02 19:17
   
우리가 남이가?!!!


군에서 사법부에게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ㅎㅎ
RaheeLk 14-08-02 19:52
   
안경 낀사람 쳐도 살인죄 아닌가요?; 어이없는.. 그렇게 따지면 안경깨진다고 죽는것도 아닌데
     
갑론을박 14-08-03 01:51
   
아니에요.
어릴때 반농담반진담으로 안경 낀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걱정인형 14-08-02 20:32
   
이게 논란의 여지거리나 되나요. 당연히 살인죄아닌가. 군대 참 썩어빠졌네요
아햏햏햏 14-08-02 21:25
   
급소뺴고 존나 두들겨봐요 아니면 조금씩 떄리더라도 반복하면 위험함 급소가 아니라도 뒤질수도 있음 살살 때려도 규칙적으로 떄리면 멍도 심하게 들고 옜날고문도 떄리고 치료해줘서 고문이 가능했지 재네가 그런걸 생각하지는 않았을꺼 같음 치약도 먹이고 물고문도 하는데;
헌정민주정 14-08-03 01:17
   
앞으로는 사람 패서 죽여도 급소만 피하면 살인죄를 면할 수 있겠네요.
무엇일까요 14-08-03 02:24
   
이럴때 필요한게 함무라비 법전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거 같음.
푸컴 14-08-03 21:05
   
그럼,
죽을때까지 때리는것과

한방에 죽이는것과

전자가 처벌이 약하다는 거네....ㅅㅂ 뭔 개같은 논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