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억불정책이 이뤄진 것만이 아니다.
불교를 국교로 했던 고려 말기에서도 억불정책 일환으로 부녀상사를 금지 하였다.
부녀상사는 부녀자가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절에 가서 묵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는 부녀자들이 승려들로 인해서 임신하거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과거 임신을 못하는 여성은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신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중들은 그것을 악이용하는 시대였다.
또한 승려들이 과부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승려들과 과부 사이의 간음 소문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억불정책의 이유는 단순히, 고려의 문벌귀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승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승려를 비천하게 생각한 것이다.
또, 승려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 시대에도 병역 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내내 골머리를 썩이게 만든 병역기피의 대표적인 방법이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지금 중의 무리들이 일은 안하고 놀고 먹습니다.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독이 너무 심합니다"
1479년 11월, 장령 구치곤이 성종 임금에게 고한 내용이다.
"병역을 피해 중이 된 자들이 많습니다. 금천의 한 고을을 보면 군인 5~6명에 불과한데, 절 한 곳 당 승려가 평균 10명을 웃돕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중의 수가 40만명을 웃돕니다."
이처럼 불교는 천년이 넘게 파렴치한 일을 해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부녀상사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오늘(23일) 자신이 다니는 절의 승려를 집 장롱에 잠입시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승려 김모(55)씨와 김 모(46) 여인 등 2명을 구속했다.
승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김 여인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안방 장롱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김 여인의 남편(50)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승려 김 씨는 김 여인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자 김 여인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1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