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1 22:04
아래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죠.
|
|
조회 : 1,187
|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대한변협은 지난 4. 16. 세월호 참사(이하, ‘4·16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 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천명하고,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법률상담, 현장대응, 진상조사, 법제도개선 및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왔다. 대한변협은 특별법 제정 활동의 일환으로, 법률가 및 단체들의 단일 통합법안 만들기, 피해자 단체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공청회 및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 수렴, 대국민 설명회 등을 거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입법청원안’)을 만들었고, 지난 7월 9일 위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또한 7월 15일에는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땀 흘려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물인 350만여명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 단체가 보·배상금을 더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와 비방이 횡행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4·16 참사 이후 대통령과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국가개조를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는 피해자 단체의 3자 협의체 제안뿐만 아니라 참관까지도 거부함으로써 입법청원안을 수용할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해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고 이후 세 달이 지나가건만 그 사이에 적극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과 피해자 단체는 언제까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연좌 농성 중이고, 생존학생들은 희생된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1박 2일 행진하여 국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 하는가. 이에 대한변협은, 4·16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에 대해, 피해자 단체의 입장을 수용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및 시행,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현재 인터넷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특별법 관련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분명히 밝힌다.첫째, 대한변협이 마련한 입법청원안은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련한 법률안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배상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피해자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인바, 항간에 피해자 단체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보·배상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보·배상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근거 규정만 두고, 별도의 ‘보·배상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둘째, 입법청원안의 주된 목표는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특별위원회는 독립된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가 정부나 국회 추천 인사들로만 이루어져서는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야 정당의 당리당략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어야 한다. 셋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4·16 참사는 세월호의 수입 및 불법 개조, 출항 단계에서부터 배가 기울어지고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그 원인, 학생을 포함한 승객들이 대부분 구조되지 못한 이유, 해경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 등등 밝혀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언이 아직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망 다니는 상황임에도, 일각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밝혀내야 하는 특별위원회에 조사권한만 인정하고 수사권을 전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태도나 다를 바 없다. 넷째,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이 촉구되었으나 실질적인 재난방지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은 4·16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까지 이르렀다. 입법청원안은 기존의 특별법과는 달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권고를 정부 관계 기관이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또 다시 제3의 기관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희생이 마지막 희생이 되게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당연히 온 국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은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피해자들의 눈물은 그치고 전 국민들의 사회적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2014. 7. 1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작성을 도와준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입니다. 설마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파성을 띈다는 헛소리를 주장하실 분은 없겠죠?
굵은 글씨는 제가 임의로 강조한 겁니다만, 성명서 전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특례도 필요없으니 진실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도 마찬가지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수사권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피해자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달라고 요구하는 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여러 법률학자와 변호사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