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들이라고 해 봤자 2가지 입니다.
첫째. 수사권이 머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거야 말로 한국에서 살면서 세뇌 혹은 편견에 사로잡힌거죠. 한국이야 한때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머 수사권이 검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독재시대의 잔재에 허우적 대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미국만 해도 이 수사권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하게 이양되어 있냐 하면, 공원 순찰대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수공원 여의도공원 탑골공원 같은 공원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가 있죠. 더 엽기적인건 대학경찰이라고 해서 대학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건 산림과 산악도 분리 되어 있고, 산림의 경우 범죄와 산림의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도 따로 있을 정도죠. ice, oci 같은 부서는 행정부의 사법경찰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197조에 규정되어 있고 철도 산림 위생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죠. 수사권 주는게 사법체계의 파괴니 어쩌도 저쩌고 오버 하는건 독재정치, 기득권권의 권력독점에 길들여진 편견,선입견입니다.
둘째. 유가족이, 사건의 직접관련자가 무슨 수사를 하냐?
웃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법제도에선 사건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람은 관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직무법에도 나와 있고, 형소법에도 나와 있죠.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합니까? 경찰직무에 대해서 거의 모를텐데요. 수사라는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고 경찰직무수칙을 지켜야 하고 소송법상의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유가족이 사법경찰에 임명 될 가능성도 0로, 설령 임명된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할 능력도 0 ... 맨날 한다는 소리가 유가족이 수사를 한다? 상식이 없어도...참말로 너무 없네요.
세월호특별법에서 수사권(특사경)이 채택 된다고 해도, 유가족이 최대한 얻을수 있는건 수사의 진행 상황을 알려 준다거나, 사법경찰의 임명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게 한계죠.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를 한다는 억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