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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4:19
세월호 관련 수사권에 대해서 가장 이해안되는 의견들...
 글쓴이 : 소리없이
조회 : 732  


 의견들이라고 해 봤자 2가지 입니다.

 

 첫째. 수사권이 머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거야 말로 한국에서 살면서 세뇌 혹은 편견에 사로잡힌거죠.  한국이야 한때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머 수사권이 검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독재시대의 잔재에 허우적 대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미국만 해도 이 수사권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하게 이양되어 있냐 하면, 공원 순찰대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수공원 여의도공원 탑골공원 같은 공원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가 있죠. 더 엽기적인건 대학경찰이라고 해서 대학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건 산림과 산악도 분리 되어 있고, 산림의 경우 범죄와 산림의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도 따로 있을 정도죠.  ice, oci 같은 부서는 행정부의 사법경찰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197조에 규정되어 있고 철도 산림 위생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죠.  수사권 주는게 사법체계의 파괴니 어쩌도 저쩌고 오버 하는건 독재정치, 기득권권의 권력독점에 길들여진 편견,선입견입니다.


 둘째. 유가족이, 사건의 직접관련자가 무슨 수사를 하냐?  

 웃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법제도에선 사건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람은 관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직무법에도 나와 있고, 형소법에도 나와 있죠.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합니까?  경찰직무에 대해서 거의 모를텐데요. 수사라는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고 경찰직무수칙을 지켜야 하고 소송법상의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유가족이 사법경찰에 임명 될 가능성도 0로,  설령 임명된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할 능력도 0 ... 맨날 한다는 소리가 유가족이 수사를 한다?  상식이 없어도...참말로  너무 없네요. 

  세월호특별법에서 수사권(특사경)이 채택 된다고 해도, 유가족이 최대한 얻을수 있는건 수사의 진행 상황을 알려 준다거나, 사법경찰의 임명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게 한계죠.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를 한다는 억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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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14-08-13 15:35
   
전 소리없이님 글에 찬성합니다.. 더 댓글을 달면 이슈방에서 정게로 옮겨질까봐 못적겠네요 ㅋ
LikeThis 14-08-13 15:41
   
옳소!!
두타연 14-08-13 17:09
   
1. 수사권은 현재도 국정원, 산림청, 식약청 등의 정부조직에 있습니다만 민간 조직에 부여한 일이 없고 전문적인 정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유가족은 조사위원회에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은  특별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가족을 대신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관은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저 밑에 유가족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구성을 보시면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좌파, 야당성향, 반정부 시위투쟁 전문 집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객관적 수사가 아니라 유가족 보다 더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 기소권 얘기는 왜 없나요? 수사가 그러하지만 기소에 유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판결권은 왜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소리없이 14-08-13 23:54
   
헐헐~  유가족이 임명에 관여 하면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국가기관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겠네요?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수사 기소 판결에 관여 하지 못하게 되었다니깐요. 자꾸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세요? ^^    좌파 우파 고르게 포진하면 되죠. 머가 문제랍니까? 

 그리고 전세계에서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이죠. 그 만큼 검찰의 권력독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독재시절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 국가의 권력 독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시대의 흐름상 혹은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수사권의 이양이 필요하죠. 수사권의 독점을 찬성 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검사도 민간에 부여한 일이 있는데, 사법경찰은 왜 안 되나요?  논리가 희안하지 않나요? 님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 셨나 하면요. 특별법상 가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 되면요. 꼭 민간이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성역없이 수사 할 수있는 능력이 되면, 현직 경찰이 해도 됩니다. 퇴역한 FBI출신 교포를 포함 시켜도 되고요.  현직 검찰을 입명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에 준다가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면 누구나 되죠. 님이 그런 능력이 잇으면 두타연님이라도 가능하죠.

 아주 엄청난 편견과 아집에 사로 잡히신 겁니다. 민간에 준다X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가능하죠.
          
두타연 14-08-20 13:50
   
현재도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따라 국정원, 산림청, 식약청 등에 있다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수사권은  사건 당사자 (피해자 및 유가족) 또는 그를 대행하는 자가 참여하면 법상식과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몇 몇 번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것인 가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있어 어떻게 구성하든 그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야 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임명후 부터는 검사신분이지 민간인이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특별 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