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소장을 작성을 하십시오...
없는 죄명으로 고소장 쓸려면 법률가가 아니고 소설가를 찾아서 대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 주소, 인적사항을 모르니 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십시오..
거기 종합민원실로 가서 접수시키면 죄명이 괴이하니 실무관 하나가 먼저 고소장을 읽어볼 것임..
소설 티가 너무 심하면 고소이유 보충하라고 돌려 보낼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접수하겠다고 하면 일단 고소장 접수한 다음에 '각하'처분으로 종결지을 것임..
사건이 사건 같지도 않아서 수사를 개시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님이 쓴 그 소설 액자에 고이 보존하시면 됨..
다만 실무관으로부터 드러내지 않은 비웃음은 살 각오는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신앙심에 불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 민원실을 나올 때 뒷통수에 꽂히는
경멸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은 감수하실 수 있을 듯 하군요...
이리 설명해줬음에도 님이 고소를 하시면 님은 본인의 신앙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저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차를 바꾸게 되니
서로 윈윈전략같습니다.
*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마지막 부분은 뻥이오니 용기 잃지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시켜 보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