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만 놓고봐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법안. 내용은 일부 호갱 위해 전국민 호갱만들기.
주민세 자동차세등 인상추진.
담뱃값인상(저는 한달째 금연중 입니다.)도 증세목적이 아닌 청소년흡연 방지ㅋㅋ
사이버모욕죄라는 명분으로 가해자 구분위해 불특정다수(전국민) 대상으로 검찰의 모니터링.
목적자체가 증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증세를 강행하는건 자신의 공약과 불일치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세가 불가피한건 상식적이죠.
다만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증세의 이유라도 한 나라의 수장이 밝혀줘야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또한 사이버모욕죄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사이버 모욕죄는 제가 첨듣는 내용이라서 뭐라 안적었죠
그리고 불특정다수에대한 검찰에 모니터링은 한두문제가 아닌
사실상 사이버수사대가 만들어진이후 혹은 그이전에도 늘 행해왔을 일이니깐요
또한 저는 어느정도의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이 안쓰이네요
그리고 늘어난 지출에 대해서 증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담배값올리면서 그세금으로 구멍난 세수에 보태 쓸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겠어요?ㅋㅋㅋ
그 어느정도라는 모호한 기준이 죄없는 사람들을 사찰하는 최악의 결과도 가능케 할 여지가 있네요.
종전에도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도 처벌규정도 있었고 또 처벌받는 피의자도 있었는데 굳이 검사의 모니터링이 필요한건지 의문이네요. 오히려 기존정책유지 및 법령개정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더 현명한처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거전 내세운 공약과는 정반대로 증세관련 정책에 대해서 말같지도 않은 변명의 연속이라는게 개탄스럽군요. 정작 공약발표자 본인은 입다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