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일단 건축업자의 잘못이 1차로 있고
행사업체의 과실이 2차
그리고 올라간 사람들의 잘못이 3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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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하면 설사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엑세스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하중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있을 수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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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행사 관계자는 항시 행사장 내 안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못올라가게 막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통제가 안된다는건 행사 관리자의 관리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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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거기 올라가 사람들도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됐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거고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올라간 부분도 있기때문에
보상을 100% 받을 순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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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순서를 헷깔린다면 애초에 빌딩 안전에 대한 법규조차 필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은 1차 행사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2차 부주의하게 행동한 희생자들
3차 건축업체인듯하네요 물론 건축업자들이 건축 구조물 안전기준을 지켰다는 전재하에
만약 그 건축규정을 지켰는데도 과실이 상당부분인정된다면 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돼고요 또한 지금의 많은 법규정들이 바뀌게 될수도 있읍니다
만명을 수용할수있는 축구경기장에 10만명을 들여보네서 붕괴 사고가 나면 건축업자 잘못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해결돼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