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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4 14:14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과 한자교육의 관계는...
 글쓴이 : 딸기치약
조회 : 830  

한자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의견이 맞다쳐도 별개로 생각할 문제죠.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한자가 그리 비중있는 것도 아니고...그리고 막말로 한자폐기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등의 단어를 한자없이 구분하실수있을분이 몇분나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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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4-10-24 14:25
   
그걸 왜 못하죠? 한자로 써놓으면 오히려 읽지도 못할걸요?
     
딸기치약 14-10-24 14:38
   
병기를 하자는건데 못읽을건 뭔가요
          
내일을위해 14-10-24 15:52
   
어차피 병기해봐야 모르는사람은 모릅니다. 무슨의미인지.
          
LIBERTY 14-10-24 18:46
   
병기가 무슨뜻인지 모르는겁니다
힉스 14-10-24 14:42
   
한자는 처음에 어휘 습득 과정이 없습니까?  ㅋㅋ 학교 다닐때 한자 안 외웠어요?
그 시간에 한글로 된 한자어 어휘를 습득하면 됩니다. 오히려 한글은 처음이라 몰라도 읽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사람에게 바로 물어 볼수도 있습니다. 한자는 모르는거 나오면 어떤데요?
     
딸기치약 14-10-24 14:46
   
굳이 병기하는 것까지 없앨필요는 없단거죠. 모르는 사람은 공부안하면 모르는 대로 사는거죠 뭐... 본인이 편하다는데
          
cordial 14-10-24 14:55
   
모르는대로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초등교과서부터 한자 병기를 하겠다잖아요
          
후훗훗 14-10-24 15:03
   
병기를 안해도 앞뒤문맥을보면 알수있는데 왜 힘들게 병기를 해야하죠?
sdhflishfl 14-10-24 14:57
   
하느냐 못하는냐의 문제는 둘째치고,,저걸 쉬운 우리말로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죠,,
(저 한자어들이 정작 뜻을 비한자어로 풀어쓰면 어려운 뜻이 아니라는게 함정;;;)
위의 말들이 실재 현장에서 꾸준히 한국어화하며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한자주창자들의 방해만 없이 쉬운 한국어말 교체사업만 잘 진행하면,,
10년만 지나면 위의 말들도 대부분 사라질겁니다..

저한자들을 알겠다고 붙잡는 순간,,더 오랫동안 저 한자어에 볼모로 잡히는 시간만 길어져요,

이건 마치 가족오락관에서 귀마개를 하고,,손짓발짓을 시켜놨더니..
나중에 손짓발짓이 없으면 의사전달이 안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본좌다 14-10-24 14:57
   
필요없습니다 한글자체가 소리를 표현한언어이기때문에
한자단어등 모든표기가 가능합니다
진실게임 14-10-24 15:09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이걸 한자로 써놓는다고 알아먹는다고요? 터무니 없긴요.

한자로 써도 적확한 법적의미는 따로 공부해야 하는 거고 한글로 써놓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죠.
     
sdhflishfl 14-10-24 15:12
   
법적지식,,관련상법을 모른체 관련 한자를 알아봐야 백날 소용없죠,,

심지언 그런 지식이 부족한 저도,,상식만으로도 다 알겠는데..?

위의 한자어들은 독립적으로 쓰이질 않기 때문에 문장에서 해독할때 헛갈릴일이 없죠,
di0o0ib 14-10-24 15:12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한자를 모른다고 이런 단어를 전혀 쓰지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배우던,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배우던 똑같이 학습에 의해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한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아니죠.
(본인도 저 모든 단어들이 어떤 한자를 쓰는지 모르는 게 많지만 각각의 쓰임은 구분할 줄 압니다.)
겔겔겔 14-10-24 15:17
   
한자어를 쓰기 위해 한자를 배울거면
차라리 우리말로 바꾸면 될거 아닌가.
보니깐 순화어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거 같고.
이를테면 추정같은 단어는 가늠하다
간주는 여기다 여김 같은 단어로 하면 되겠네.

저걸 못바꿔서 한자를 배워라. 이건 너무 무책임 하지 않나.
대당 14-10-24 15:34
   
오히려 물어보고 싶네요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이 단어들을 한자에 담긴 뜻 만으로 어떻게 이 뜻들을 풀어서 설명할수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한자의 뜻만으로 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뜻을 추측할수 있는 단어가 몇개 안되 보이네요
대당 14-10-24 15:41
   
정말 이런글 올리시는 분들 한자 알고 적는거 맞으세요?
적어도 조금 이라도 생각은 해보고 글들을 올리시는건지
자신들이 예로 올리는 단어들 마저 본인들이 올린 질문에
본인들이 모순을 행하고 있구만요
     
딸기치약 14-10-24 15:44
   
제가 보기엔 한자만 알아도 충분한데요?? 정확히는 모를수 있지만 비슷한건 어느때에 쓰이는건지 가늠할수 있죠
          
대당 14-10-24 15:48
   
어디가요?
간주 만 해도 볼 간 에 지을 주 인데
이것을 한자뜻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주란 뜻으로 달할수 있습니까?
          
후훗훗 14-10-24 15:53
   
한자를 전혀 몰라도 의미를 알수있습니다. 혹시 모른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정도로 덜 쓰인다는거 아닐까요?
띠로리 14-10-24 15:51
   
추정 (밀 추, 정할 정) - 미루어 생각함.

간주 (볼 간, 지을 주) - 그렇다고 여김

추급 (밀 추, 미칠 급) - 미루어 생각이 미침

추심 (밀 추, 찾을 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냄

기각 (버릴 기, 물리칠 각) - 법원이 재판 결과, 무혐의로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물리칠 각, 아래 하) - 법원이 소송요건의 미비로 소송을 거부하는 일

기소 (일어날 기, 호소할 소) - 공소를 제기하다

공소 (공평할 공, 호소할 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고소 (고할 고, 호소할 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함.

상소 (위 상, 호소할 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항소 (겨룰 항, 호소할 소) -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

상고 (위 상, 고할 고) -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


자, 한자만 가지고 한자어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상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각, 각하 모두 한자 뜻만 가지고는 물리쳐 버림, 아래로 물리침. 이란 뜻입니다. 법률용어를 모른다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상고는 상소의 하나인데, 한자 뜻만 보면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법원과는 상관 없이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위 단어들을 한자로 풀어서 쓰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풀이가 됩니다. 즉, 저렇게 한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저 한자어들은 한자 하나하나를 알아서 조합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단어들 자체로 뜻을 외워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한자를 병기한다고 쉬워지는 건 없어요. 되려 한자까지 외워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di0o0ib 14-10-24 16:49
   
각 글자의 한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죠.
그 것을 한자의 거짓 조어력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거짓 조어력의 산물이죠.
푸르른하루 14-10-24 17:01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이런 예시를 들때 참 제가 발제하신 분들처럼 한자, 한글을 가지고 논한다는게 얼마나
빗나간 사고인지 역사교육이 왜이리 안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290131&page=2

이 법률용어도 대륙법계(유럽 특히 독일법)를 일본이 번역해서 자기 법률체계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식해오면서 자의적으로 만든겁니다. 좋게말해서 이를 계수라고 합니다.

어제도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서구과학부분(과학은 이과적 부분뿐만아니라 법학도 사회과학이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을 전방위적으로 그대로 카피해오면서
모든 일본식 한자 학술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소위 번역과정인데 일본식 조어 학술용어가 탄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경국대전 이후 자체 법률을 얼마든지 만들고 체계화하고
더 선진적인 형태로 나아갈수 있엇는데 이게 일제식민지 역사를 통해 맥이 끊어지고
일본이 소위 근대화로 포장한 식민지 근대성을 필두고 강제이식하다보니 저 위의
법률용어조차도 그대로 이식되어 버립니다.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사실 한자를 배워도 눈으로 구분만 하는거지
이건 학술용어 즉 고유명사라고 봐야하기에 한자, 한글 표기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추정도 미루어 짐작함 어쩌고 한자를 알아서 풀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추정의 법률적 의미가 중요하지요. 즉 추정은 언제든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가진다는 의미를 정확히 교육을 통해 알아야합니다.
간주는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단정하고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거죠.
그래서 법학과 들어가면 민법총칙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되고 간단히 다뤄지는게 추정과 간주입니다.
추정은 ~로 볼수있다 이고 간주는 ~로 본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법적으로 어떤 효과, 효력,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는것을 배워야만이 아는것이지 한자를 알아서 한자로 직역할줄 안다고 알수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이것도 역시 단순무식하게 얘기해서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학술용어라고요. 코카콜라 같은겁니다.
그래서 한자교육을 따로이 초중고 기본교육과정에서 부담없는 선에서 배우는건 상관없지만
한자를 알아야 저런 법률용어를 알수있다는건 넌센스죠. 그냥 저기 유럽 대륙법에서 쓰이는 법률용어를
쪽바리들이 한자문화권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쪽바리식 한자어(쪽바리식 법률용어)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제강점기때 강제 이식되면서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쓰게되고
그에 규율을 받게 되면서 소위 함부로 바꿔버리면 법적 안정성 사회혼란, 계약이나 법률효과의
부정확성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수 있기때문에 쉽게 못바꾸고 이렇게 온것이죠.

그래서 이는 국어학자와 함께 솔직히 국내 법학자들이 엄청난 연구와 투자 노력을 통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원이라는 명칭도
일본은 재판소로 쓰는데 우리는 법원이라고 달리 만든 이유가 이런 일본 식민잔재를 없애고
우리의 고유명칭을 갖자고 해서 정하고 쓰이게 된것이지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쪽바리는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그 이후 노통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고 일본식 한자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순한글표기와 더불어 쉬운 법령으로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법령은 한글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독도 관련해서 재밌는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식 법률용어 한자어이고
영유권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아무생각없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영토주권"을 얘기하는데 참 한심할때가 많지요.
최소한 법을 안배웠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구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표기를 해야하는데
그냥 마구 쓰고 있지요.
‘영유권’이란 단어는 점령과 소(점)유권을 조합하여 “점령해서 소유 또는 점유하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일본식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영토주권, 영토관할권이라고 표현하는게 우리가 바로 알아볼수있는 이해도 바로 할수있는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더 합당한 해석이자 법률용어입니다.

또 재밋는거 하나 더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식 법용어가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표현되는 ‘Self Defense’가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自衛權’이란 일본식 표현으로 바뀌어 있죠. 자위권과 일본의 ‘자위대’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앞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그냥 아무생각없이 볼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개념없는 사용일 뿐만아니라 쪽국 언어내셔널리즘에 그냥 아무생각없이 젖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Collective Self Defense’를 ‘집단적 자위’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일본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죠.
얼마든지 지금도 있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렇게나 일본 기사나부랭이 그대로 카피해와서 쓰는것도 문제고 우리의 언어정체성과 충분한 작업이 있어서 쓰여지고 있는걸 쓰지 않는 무개념부터 버려야죠.
이미 이런 노력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저 아무생각없이 무슨 기소,추정,간주등 이런거 한자 아냐 모르냐 같은 단편적인 사고에 머무르다 이게 짱깨어인지 쪽바리식 짱깨말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엉뚱하게 헌법법원으로 해야할걸 헌법재판소로 이름짓는 멍청한 짓거리를 안해야됩니다.
한편으로는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이고 동북아시아 공용문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무조건 배척하고 짱깨어다 이렇게 얘기할것도 못됩니다. 우리는 훨씬 진일보한 위대한 한글(문자)을 스스로 창제해낸 유일한 민족이기도 하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겠고 써야겠지요. 표기에 있어서 한글전용은 당연한거고 다만 역사나 우리 말과 글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알아두는 기본교육수준정도에서 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가는건 그 분야에 어차피 필요하고 알아야하니까 알아야되고요.
현재 한글로만 배우고 나아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요.
동음이의정도 혼란이 올때 찾아보거나 또는 과거 한문으로 쓴 논문이나 자료연구할때나
필요하지 어차피 학술용어는 표기와 별 상관없는 교육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글로도 충분합니다.

얘기가 좀 길게 나갔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법을 전공했다보니 너무 식상한 얘기인데요.
있는거라도 제대로 썻으면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자,한글 표기 및 교육 논쟁을 하면서 마구 끌어와서 쓰면 논점이 빗나갑니다.
언어의 역사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노력해야만이 어떤게 우리말, 한글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대로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수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죠.
실생활부터 하세요. 요즘 tv 미디어에서 자막은 정말 국적불명 중구난방이던데요. ㅎㅎ
그게 제일 일반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게 큽니다.

그나마 노통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국어기본법 제정, 한글날 공휴일 제재정 등이 앞으로 더 정비해나가야 되겠지만 소중한 업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법제처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http://moleg.tistory.com/category/%EC%95%8C%EA%B8%B0%EC%89%AC%EC%9A%B4%20%EB%B2%95%EB%A0%B9%20%EB%A7%8C%EB%93%A4%EA%B8%B0?page=4

국어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

이외에 수많은 한글, 우리 말글살이를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 등이 많으니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잘 사용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이만 줄입니다.
구경꾼 14-10-24 18:45
   
한글만 쓰자는 사람들이 벽에 혼자 주먹질 하고 있어서 신기할 뿐.
국한혼용하자 주장하는 사람도 없구만 지들끼리 보이지도 않는 적을 만들어 맨하늘에 삽질하고 있네요.
     
띠로리 14-10-24 19:51
   
발제글부터가 한자가 필요하다는 글입니다만?
     
힉스 14-10-24 21:27
   
아랫글들 안 읽어보셨나봐요. 혼용/병기 하자고 버젓이 주장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자 사용론 주장하는분이 그러고 있죠
갑룡이 14-10-24 22:31
   
뭘 또 한자없이 구분하냐고 하는지 ㅡㅡ; 그냥 사전찾으면 돼요 인터넷 검색하던지 한자를 알면 안다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영어 모르면 아파트하고 빌라의 구분이 어렵습니까? 찾아보면 될것을 에효
너끈하다 14-10-25 06:27
   
그냥 성조 만들자고 하시죠.. ㅋㅋ 중국도 한자발음 곂치는거 땜시 성조쓰는건데
사실. 현실. 실제.현재.실제.실효.재현 이걸 한자로 굳이 안써도 다 뜻을 알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