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의견이 맞다쳐도 별개로 생각할 문제죠.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한자가 그리 비중있는 것도 아니고...그리고 막말로 한자폐기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등의 단어를 한자없이 구분하실수있을분이 몇분나 될런지...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한자를 모른다고 이런 단어를 전혀 쓰지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배우던,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배우던 똑같이 학습에 의해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한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아니죠.
(본인도 저 모든 단어들이 어떤 한자를 쓰는지 모르는 게 많지만 각각의 쓰임은 구분할 줄 압니다.)
오히려 물어보고 싶네요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이 단어들을 한자에 담긴 뜻 만으로 어떻게 이 뜻들을 풀어서 설명할수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한자의 뜻만으로 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뜻을 추측할수 있는 단어가 몇개 안되 보이네요
각 글자의 한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죠.
그 것을 한자의 거짓 조어력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거짓 조어력의 산물이죠.
이 법률용어도 대륙법계(유럽 특히 독일법)를 일본이 번역해서 자기 법률체계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식해오면서 자의적으로 만든겁니다. 좋게말해서 이를 계수라고 합니다.
어제도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서구과학부분(과학은 이과적 부분뿐만아니라 법학도 사회과학이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을 전방위적으로 그대로 카피해오면서
모든 일본식 한자 학술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소위 번역과정인데 일본식 조어 학술용어가 탄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경국대전 이후 자체 법률을 얼마든지 만들고 체계화하고
더 선진적인 형태로 나아갈수 있엇는데 이게 일제식민지 역사를 통해 맥이 끊어지고
일본이 소위 근대화로 포장한 식민지 근대성을 필두고 강제이식하다보니 저 위의
법률용어조차도 그대로 이식되어 버립니다.
추정, 간주, 추급, 추심, 기각, 각하, 기소, 공소, 고소, 상고, 상소 사실 한자를 배워도 눈으로 구분만 하는거지
이건 학술용어 즉 고유명사라고 봐야하기에 한자, 한글 표기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추정도 미루어 짐작함 어쩌고 한자를 알아서 풀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추정의 법률적 의미가 중요하지요. 즉 추정은 언제든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가진다는 의미를 정확히 교육을 통해 알아야합니다.
간주는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단정하고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거죠.
그래서 법학과 들어가면 민법총칙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되고 간단히 다뤄지는게 추정과 간주입니다.
추정은 ~로 볼수있다 이고 간주는 ~로 본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법적으로 어떤 효과, 효력,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는것을 배워야만이 아는것이지 한자를 알아서 한자로 직역할줄 안다고 알수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이것도 역시 단순무식하게 얘기해서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학술용어라고요. 코카콜라 같은겁니다.
그래서 한자교육을 따로이 초중고 기본교육과정에서 부담없는 선에서 배우는건 상관없지만
한자를 알아야 저런 법률용어를 알수있다는건 넌센스죠. 그냥 저기 유럽 대륙법에서 쓰이는 법률용어를
쪽바리들이 한자문화권에서 지들 입맛에 맞게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쪽바리식 한자어(쪽바리식 법률용어)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제강점기때 강제 이식되면서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쓰게되고
그에 규율을 받게 되면서 소위 함부로 바꿔버리면 법적 안정성 사회혼란, 계약이나 법률효과의
부정확성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수 있기때문에 쉽게 못바꾸고 이렇게 온것이죠.
그래서 이는 국어학자와 함께 솔직히 국내 법학자들이 엄청난 연구와 투자 노력을 통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원이라는 명칭도
일본은 재판소로 쓰는데 우리는 법원이라고 달리 만든 이유가 이런 일본 식민잔재를 없애고
우리의 고유명칭을 갖자고 해서 정하고 쓰이게 된것이지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쪽바리는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그 이후 노통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고 일본식 한자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순한글표기와 더불어 쉬운 법령으로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법령은 한글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독도 관련해서 재밌는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식 법률용어 한자어이고
영유권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아무생각없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영토주권"을 얘기하는데 참 한심할때가 많지요.
최소한 법을 안배웠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구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표기를 해야하는데
그냥 마구 쓰고 있지요.
‘영유권’이란 단어는 점령과 소(점)유권을 조합하여 “점령해서 소유 또는 점유하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일본식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영토주권, 영토관할권이라고 표현하는게 우리가 바로 알아볼수있는 이해도 바로 할수있는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더 합당한 해석이자 법률용어입니다.
또 재밋는거 하나 더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식 법용어가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표현되는 ‘Self Defense’가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自衛權’이란 일본식 표현으로 바뀌어 있죠. 자위권과 일본의 ‘자위대’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앞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그냥 아무생각없이 볼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개념없는 사용일 뿐만아니라 쪽국 언어내셔널리즘에 그냥 아무생각없이 젖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Collective Self Defense’를 ‘집단적 자위’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일본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죠.
얼마든지 지금도 있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렇게나 일본 기사나부랭이 그대로 카피해와서 쓰는것도 문제고 우리의 언어정체성과 충분한 작업이 있어서 쓰여지고 있는걸 쓰지 않는 무개념부터 버려야죠.
이미 이런 노력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저 아무생각없이 무슨 기소,추정,간주등 이런거 한자 아냐 모르냐 같은 단편적인 사고에 머무르다 이게 짱깨어인지 쪽바리식 짱깨말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엉뚱하게 헌법법원으로 해야할걸 헌법재판소로 이름짓는 멍청한 짓거리를 안해야됩니다.
한편으로는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이고 동북아시아 공용문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무조건 배척하고 짱깨어다 이렇게 얘기할것도 못됩니다. 우리는 훨씬 진일보한 위대한 한글(문자)을 스스로 창제해낸 유일한 민족이기도 하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겠고 써야겠지요. 표기에 있어서 한글전용은 당연한거고 다만 역사나 우리 말과 글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알아두는 기본교육수준정도에서 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가는건 그 분야에 어차피 필요하고 알아야하니까 알아야되고요.
현재 한글로만 배우고 나아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요.
동음이의정도 혼란이 올때 찾아보거나 또는 과거 한문으로 쓴 논문이나 자료연구할때나
필요하지 어차피 학술용어는 표기와 별 상관없는 교육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글로도 충분합니다.
얘기가 좀 길게 나갔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법을 전공했다보니 너무 식상한 얘기인데요.
있는거라도 제대로 썻으면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자,한글 표기 및 교육 논쟁을 하면서 마구 끌어와서 쓰면 논점이 빗나갑니다.
언어의 역사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노력해야만이 어떤게 우리말, 한글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대로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수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죠.
실생활부터 하세요. 요즘 tv 미디어에서 자막은 정말 국적불명 중구난방이던데요. ㅎㅎ
그게 제일 일반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게 큽니다.
그나마 노통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국어기본법 제정, 한글날 공휴일 제재정 등이 앞으로 더 정비해나가야 되겠지만 소중한 업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