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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18:30
한자를 공부하게 된 계기
 글쓴이 : 삼디다스
조회 : 1,183  

 
밑에27733글에 쓴거처럼 형법 민법 2과목을 청강했을때 얘기입니다.
 
집이 4층상가건물 임대를 하는데 거의 1년에 한번 명도소송을 합니다.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안내요. 전화하면 내일.. 전화하면 내일..ㅎㅎ
 
이러다가 보증금 다까먹는데 어쩔수 없이 명도소송을 합니다.
 
 
20살때 아버님 바쁜일 있으셔서 대리로 명도소송 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세입자가 사기꾼인데 자기는 그냥 계약서에 싸인만 한 사람이고 임대인은 다른사람이라고 주장..
 
20살에 난생처음 판사앞에서 자기변론을 하는데 무슨말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사기꾼놈은 그나마 말을 하는데 저는 거의 반벙어리 상태.
 
태어나서 처음 저 자신한테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법 모르면 세상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1학기 마치고 입대했는데 2월제대..
 
2학기 복학하기 전까지 반년넘게 주어진 시간에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대 조교한테 청강하려 하는데 1학년 교재좀 알려달라고 하니 시큰둥하게
 
첯수업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다면서 제대로 안가르쳐줌.
 
한자정도는 알고 수업들어가야하나 하는생각에 한자를 외우는데 하루 20자도 못외우겠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똘아이짓..
 
첯수업 들어가고 전공교재 정해주길래 형법,민법 소법전,법률학 개론을 샀는데
 
한 3-40%가 한자..
 
다음날 아침 6시에 도서관가서 12시에 집에왔는데 18시간동안 형법책 4장읽음..
 
한자 옥편으로 찿아가면서 외우다 보니 4장 읽는데 18시간걸림.
 
다음주 형법수업때 들어가 보니 교수님이 학생하나 지목해서 소법전 조항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법조항으로 강의함.
 
심장떨림..
 
법대애들은 오티때 이미 선배들 말듣고 공부해온 모양인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하루 5시간 잠자면서 고3때보다 더 미친거처럼 한자공부함.
 
한 일주일 지나니까 소법전, 전공교재 70%정도는 읽게됨.
 
한달정도 지나고 나니 95%이상 읽게됨.
 
석달 지나고 나서는 전공서적 한자 2-30장에 하나정도 모르는 글자 나옴.
 
 
무식하게 한자 외우면 답 안나오더군요.
 
국한 혼용된 책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여담]
 
첯수업때 출석 다부르신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타과학생인가?"
 
하면서 쳐다보심.
 
심장떨림..
 
학생들 출석부르면서 100여명 얼굴 다 체크하신거임.
 
나중에 알고보니 국비장학생 출신.
 
인문계는 이공계보다 10배이상 어렵다는 그 국비장학생 출신.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자..
 
사시준비하려고 수업듣냐고 물어보시는 교수님한테 명도소송 일화를 말씀드림.. 나중에 친해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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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14-10-27 19:00
   
대단하십니다.
목적의식이라는게 중요하군요.
저도 옛날신문 읽으면서 한자한번 외워봐야 겠습니다.
원전이 14-10-27 21:18
   
일본은 독일꺼 카피왔고.. 우리는 일본꺼 카피했으니.. 일본식 한자가 가득한게 법전이죠..  어쩔수 없이 하긴해야하죠.. 법쪽으로 공부할려면
더원화이트 14-10-27 22:06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민법 총칙은 형법총론보다 쉬움

형법 총론은 순한글로 씌여 있었다고 해도 한 1년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름, 그게 고의론, 과실론,행위론, 인과관계론, 착오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 하나하나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쉬운 것은 형벌론 하나일 듯...

그때 공부할 때는 자기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함, 그러니 무슨 말을 이리 어렵게 써놓았나 싶고, 쉬운 말 어렵게 써놓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총론을 한번 이해를 하면, 그 뒤로는 형법 총론같이 쉬운 과목이 없음

그리고 한자문제는 당시에 한자는 꼭 법학 교육때문에만 배우는 것은 아님..정확하게 언제 배우신 것인지는 모르나, 재판하다보면,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증거 등 서류가 많이 등장하는데, 옛날 문서, (페쇄)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에도 한문이 많이 쓰여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문을 모르고서는 아무 것도 못함.

근데 한자배우는 거 그냥 천자문 놓고 배우는 식으로 배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늘음..그냥 필요한용어들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부터 배우면 빨리 느는 것 같고

대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는 한자 까막눈도 대개 어느정도는 읽고 쓸 줄 알게 됨...

그리고 법정에서 구두변론 시키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없어서가 아님..ㅋ
남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본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아줌마들도 법정에서 할말 다 하는 분도 많고, 알아들으면서 못알아듣는 척 우기는 사람도 있고ㅋ,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말할 줄 알면 됨..실제로 변호사 선임하는 사건보다 자기가 진행하는 사건이 훨씬 많음.

정 재판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일반인 상식수준으로는 안될 문제다 싶으면, 판사가 법률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보라고 알려줌..
sthgood 14-10-28 06:41
   
과학, 공학, 건축학, 토목학 쪽도 장난 아니죠.....

하긴, 작금의 한국의 각 학문에 일본식 한자어가 안 쓰이는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도 순수과학쪽은 새발의 피지만, 그래도 우리말식 용어로 바꾼 것도 "몇"가지 있긴 합니다.
도리키 14-10-28 08:42
   
국비장학생.. 제 동생 항상 운좋게 들어갔다고 놀려댔는데, 그렇게나 어려운 거였군요.. 사과해야겠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