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2014.11.14 오전 11:12 최종수정 2014.11.1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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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존엄성 심하게 우롱…원심 형 도 가벼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 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 수제)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 자들의 존엄적인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 다"며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 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 다"며 "정씨에게는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 차 가볍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 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 난 4월17일~18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 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로 기소됐다.
정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죽음을 앞두 고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 의 글과 함께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고 1 심 재판부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글을 올렸을 당시 세월호 탑승자 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 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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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인들이 꼭 하는말.....
적어도 우리는 솔직하다...;
이 기사 에서도
남들은 말 못할 솔직한, 정직한 말을 했다. 라고 한미디 해보심이..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글을 올 렸을 때에도 탑승자들의 생존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정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