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 해외언론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나이 17세 이상 22세 이하 ▲키 165㎝ 이상 ▲시력 양호(안경쓰는 사람은 불가) 등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성 경험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여성 경찰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여성들은 반드시 '처녀성 검사'로 일컬어지는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현직 여경이 손가락을 여성의 중요 부위 안에 넣고 검사를 뜻한다. 이 같은 인터뷰 조항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여성경찰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성 경찰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관행은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공개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 경찰 인터뷰는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차별"이라고 비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