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현에 사는 남자 수험생이 집근처 후쿠오카여대 식,건강학과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대학은 "남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이 남자 수험생은 "남성에게 수험자격을 주지 않는것은 법앞의 평등을 못박은 일본
헌법 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처분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남성인 그가 굳이 후쿠오카여대에 입학하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후쿠오카현에 영양사 자격을 따기위한 학과를 갖추고
있는 국,공립 대학은 후쿠오카여대가 유일하다. 등록금이 훨씬 싼 국립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적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힘들다. 사립대학도 아닌 국,공립대학이 성별에
따라 수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26/story_n_6223650.html?utm_hp_ref=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