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비,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국민연금법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조항 신설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 조항으로 국민연금 재원 소진에 따른 지급 불능 사태 우려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로서는 기금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로도 계산하지 않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해 핵심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의무화하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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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부의 세금으로 보장하는것은 애매하기는 한데
정부는 반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져가지 않나?
그런데 지급보장을 의무규정으로 보기 힘들다면 그냥 사립 연금보험을 들고 말지 뭐하러 국민연금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