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취수제는 형제의 미망인의 생계를 책임지는게 아니라. 미망인을 재산보전 차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타부족에서 들여오게되는 여성은 예물로 양과 말을 여러마리 많게는 수십마리를 줘야하는 중요한 인력이였는데 남편죽었다고 보내버리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더구나 자녀를 포함해 죽은 형제의 재산까지 들고 간다면 단순히 가족이 아닌 부족입장에서는 아주곤란한 일일테니까요.
권력을 다른 혈통이나 가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봐야지요. 형사취수는 약과 입니다. 진흥왕의 아버지는 법흥왕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이에요. 삼촌과 조카의 결혼이고요. 김춘추 할아버지가 진지왕, 진지왕의 조카가 진평왕,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가 김춘추의 어머니 즉 김춘추의 부모님은 오촌 아저씨와 조카의 결혼이에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냥 신라자체가 그렇죠. 골품제라는 극악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진성여왕까지가 성골인데 이 성골은 성골과 성골이 결혼해야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근친해야 태어나는게 이 성골이라서 근친에 근친을 거듭하다가 결국 멸종하죠. 그나마 그 다음 세대인 진골들은 좀 나았죠. 그래도 숫자는 많았으니까요. 고구려니 고려니 다 치우고 그냥 신라만으로 근친의 끝판왕이죠.
고구려 왕가에서 실제로 형사취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국천왕이 죽고 동생이 왕후를 받아들여
산상왕에 오른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초에는 심지어 형제끼리도 결혼하게 됩니다.
왕건의 처가 워낙많아서 자기들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겹겹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는것이죠.
일례로 광종(고려 4대왕)의 처는 그의 이복형제입니다. 다시말해 둘다 왕건의 자식....
또하나 광종의 두번째 부인은 그의 조카입니다. (광종의 이복형제(고려 2대왕 혜종)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