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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2 14:06
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글쓴이 : 플라시보
조회 : 1,564  

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돌입

엉터리 세수추계 근거로 공평‧합리‧일관성 모두 떨어진 세제개편…중대한 잘못으로 무효
직장인 세금폭탄 이미 예고돼…“지하경제 방치한채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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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 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은 미혼자 세금이 늘고 자녀 출산과 양육 관련 공제도 자녀세액공제로 변경,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밝힌 소득구간의 직장인들도 의도치 않은 증세에 분노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2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코너 바로가기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또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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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15-01-22 14:10
   
정부에서는 이미 국민여론이나 이런 반대운동 까지 전부 예상하고 미리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렸을겁니다.
물론 몇가지 타협해서 국민여론은 잠재우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는 예정된 스토리...아마 이게 진실일겁니다.
spirit7 15-01-22 14:36
   
1.  미혼인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 공제액이 적을 것이나
2. 6세이하 자년가 많으면 증세?
3. 자녀를 낳으면 세 혜택이 축소?
4. 부부 각각 46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낮아서 외벌이 7500보다는 적게 나와야 하나 맞벌이 합계 7500이면 별개 정산이더라도 부양자가 안되고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벌이 7500보다는 공제가 적을 수는 있음.
5.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를 받으면 증세?
6. 대학학비 내고 부양가족 치료비 많이 쓰면 증세?

2,3,5,6은 거꾸로 적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액을 성실 신고 하였다면 추가환급이 있으면 있었지 왜 추가 납세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액의 증가분이 있었다면 이미 해당월에 세금을 냈어야 맞습니다. 세금 증가가 있었더라도 이니 납입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낼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12개월에 걸쳐 이미 낸 세금에 대해 왜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이라는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불짬뽕 15-01-22 16:21
   
연말정산 하셨어요?
직원중에 1월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영지원에서 연말정산 계산 먼저해줬습니다.
58만원 더 내야한다더군요.

저역시 결과 아직 안나왔지만 얼마를 더내라고 할지 걱정이되네요.

분명 저는 작년에 새금 낼거 다내고 나름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왜 더내야하는걸까요...
     
앵두 15-01-23 00:57
   
2,3,5,6 은 작년보다 공제가 적어져서 결국 증세라는 얘기죠.
공제 안 받는 사람보다 증세가 아니고..
블리자드 15-01-22 15:09
   
모든 것은 정부고 기업이고 자국민을 호구로 아는 심보에서 시작.
다른생각 15-01-22 15:29
   
1차적 원인은 세제개혁없이.. 간접세와 근로세로 세수증대를 편하게 도모하려는 정부에있음.. 세금한푼안내고 장사하는 호로놈들이 수두룩한데.. 만만한게 월급쟁이고.. 만만한게 기호품에 세금붙이는것이지..
철학도없고.. 전략도없고.. 균형감각도 떨어지고..
강산 15-01-22 15:54
   
기업형 포장마차도 단속하자. 도로무단점거에 세금한푼안내면서.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기나 하나.
상업지구쪽에 있는 무허가 영업하는 것들 좀 단속합시다.
버프홀릭 15-01-23 04:30
   
다 쥐새끼가 수십조 싸지른거  들어가는거 메꾸는 것이죠 ..
4대강 유지 . 보수만 5천억 이상인데..
거기에 대기업 세금 감면분 만큼 근로자에게 증가시키는거..
그러고도 아직 증세란 말 이 정부에서 단한번도 입밖으로
꺼낸적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제 문제점을 2년이 넘게 직시도 못하는데 에휴 ..
나그네21 15-01-23 12:26
   
시뮬레이션 1번결과
  >> 싱글세 - 결혼적령기 이전에 사회초년생한테 걷는세금. 결혼 적령기 이딴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