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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4:11
궁금하세요? 국가별 개인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글쓴이 : 쿨맨
조회 : 3,376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tax_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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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나 15-01-29 14:31
   
32개?나라 정도가 우리보다 세율 높네요. 근데 32개나라중 덴마크나 노르웨이같은 대다수나라들은 사회복지 철저하다던데. 그럼 나머지 100개도 넘는국가들은 우리보다 세율 낮다는건데
아리랑쓰리 15-01-29 15:29
   
일단 프랑스 75%세금은 위헌으로 폐지됐고, 이건 출처자체의 오류이고요

한국 세금에 지방세 누락되었네요 한국 지방세는  출처에도 있는데 왜 본문에는 없죠??????????????????????????????????????????????????????????
     
spirit7 15-01-29 15:44
   
한국 지방세에는 소득세 항목이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소득세+주민세이니 38%*1.1=41.8%+가족주민세.

국세항목: 종합소득세(근로, 자본, 사업, 연금, 기타),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통세, 관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항목: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아리랑쓰리 15-01-29 16:00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군요
               
spirit7 15-01-29 16:13
   
지방소득세는 없다니까요. 주민세로 소득세의 10%는 지방세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최고세율이 적용 안됩니다.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이하: 6%
4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이고요 과세표준은 총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공제, 연금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후의 금액이니 일반 봉급자가 과세표준이 8800이상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로 대부분은 24%이하의 소득세를 냅니다.  주민세 포함하면 26.4%.
                    
아리랑쓰리 15-01-29 16:38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
                         
아리랑쓰리 15-01-29 16:41
   
소득에 대비해서 내는 세금이니 본문에도 포함되어야 하죠.
본문 출처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올린 본문에는 그런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쿨맨 15-01-29 17:00
   
소득세를 낼때,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모두 납세자의 세금부담 총액에는 변함이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 입니다.
---

이하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http://bluemarbles.tistory.com/1160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납세자 세금부담 총액은 변화없어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현재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함께 기존의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도 신설하였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모두 납세자의 세금부담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들인 만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 지방소득세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면서 소득과세와 균등과세 성격에 따라 세목을 재편성하였다.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였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였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10%)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성의법칙 15-01-29 16:35
   
최고세율이 너무 낮긴 낮네요...;;;

상속세는 세계에서 젤 높은데...
아리랑쓰리 15-01-29 17:12
   
그러니깐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으니 본문에도 포함되어야 하죠.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다른나라는 지방세로 포함시킨것이 본문에 나와있는데, 한국만 그런것이 없고,

그리고 출처에는 한국에 38%+ 어쩌구 하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만 없으니 궁금한게 아니겠습니까?
     
쿨맨 15-01-29 17:21
   
그 38%에 지방소득세가 (38%의 10%)가 포함 된 것이라구요.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 38%는 34.2% (국세, 38% x 0.9) + 3.8% (지방세, 38% x 0.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세 38% = 국세 소득세 34.2% (국세) + 지방소득세 3.8% (지방세)

위키피디아에 좀 헷갈리게 써여 있는걸, 제대로 적어 놓은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아리랑쓰리 15-01-29 17:24
   
국세 소득세가 34.2%면. 지방소득세는 그것의 10%이면 3.42인데, 왜 3.8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세 38%+지방소득세 3.8 해서 41.8%인걸로 아는데, 가르쳐 주세요.
               
쿨맨 15-01-29 17:28
   
34.2% + 3.8% = 38% 아닌가요?

38%의 10%가 3.8% 아닌가요??

이상하시네 ... ;;;
                    
아리랑쓰리 15-01-29 17:31
   
http://cyg365.blog.me/220013202914

여기 보면 지방세의 세율이 0.6에서 3.8퍼센트라고 나오네요
                         
쿨맨 15-01-29 17:35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타와 설명을 더 신뢰하셔야지, 어찌 개인 블로그의 글을 ... ;;;

아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입니다.
http://bluemarbles.tistory.com/1160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아리랑쓰리 15-01-29 17:38
   
그 블로그에 찾아가보니 국세의 10%가 지방세라더군요.
               
쿨맨 15-01-29 17:32
   
원래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인데, 그 38%중에서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지방정부에 떼어 준다구요.

그러니까, 38%를 9:1로 쪼개서 9 (34.2%)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1(3.8%)는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가 가져간다구요 ;;;
                    
아리랑쓰리 15-01-29 17:34
   
최종 세율이 41.8퍼센트이고
국세가 38%. 국세의 10퍼수준인 3.8퍼센트 해서
총 41.8퍼센트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잇는가요?
     
쿨맨 15-01-29 17:25
   
그리고 따로 국세, 지방세 또는 Federal / State / Local 이렇게 적은 나라들은 아예 세금 용지가 따로 나오고, 납부도 따로 해요.
          
아리랑쓰리 15-01-29 17:27
   
출처에는 38%+ 숫자가 적혀 있다고요. 이글 본문에는 그게 없구요.
               
쿨맨 15-01-29 17:29
   
위키가 헷갈리게 적어놔서, 제가 똑바로 적었다고 위에서 말했잖아요... ;;;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ㅡ,.ㅡ;;;;
                    
아리랑쓰리 15-01-29 17:33
   
                    
아리랑쓰리 15-01-29 17:56
   
바쁘신데 죄송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못참아서 저녁 맛나게 드세요
goodyo 15-01-29 23:53
   
잘 봤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