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현재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함께 기존의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도 신설하였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모두 납세자의 세금부담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들인 만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 지방소득세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면서 소득과세와 균등과세 성격에 따라 세목을 재편성하였다.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였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였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10%)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