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의 규정이 엄한 것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것은 승객뿐 아니라 911사태에서 보듯 제3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녀의 행위의 괘심함은 별론으로하고 비록 운행중으로 규정되어지는 시점에서의 범죄지만 관련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에 비추어 그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은 아주 작은 쪽에 속합니다.
거기다 이 여자는 구속수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구속이 되면 무조건 불리할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집행유예를 때릴까말까 재판부가 고민스러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당기간 구속상태로 구금되어있었다면 집행유예로 기울게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두가지 이유에 비추어 아마도 집행유예가 유력하지요. 아 거기다 초범인 점도 있고...
항로변경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의견대로 항로변경
및 여타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때리기 힘든것 같네요.
변호인이 제기한 항로의 기준은 이륙후부터라고도 할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택싱이전 단계를 항로운항중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죠. 이부분 실체적인 위반여부를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관련판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서도요..
고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실체적인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는 행동이었
다라고 확정할수없다".라고 해서 법원이 집유선고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