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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3 21:41
"헤어지자" 말에…증거 조작해 성폭행 거짓 고소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1,874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온갖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서 성폭행 혐의로 남자친구를 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는데, 정작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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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5-02-03 22:15
   
차라리 그냥 보내줬더라면 3년만에 누구생겼겠네요..
드크루 15-02-03 22:33
   
3년을 괴롭히고
2년6개월 고생하는걸로 끝인가
가가맨 15-02-03 22:33
   
잘헤어젓네...전형적인 소시오패스네요
오뎅거래 15-02-03 22:43
   
해어지자는 말에 상해입히거나 살인한 사건도 많은데 저정도는 양호하지요
     
힘이곧정의 15-02-03 23:14
   
아무리 봐도 저건 상해나 살인미수만큼이나 악질로 보이는데 님 눈에는 양호해보이는군요.
그!나!마! 남자 쪽에서 무죄판결이 나서 당행인거지, 유죄판결 났으면 저 남자의 인생은 끝인데요.

실제로 하지도 않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이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억울할지 뻔하지 않나요? 심지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소문이라도 나면 직장동료나 같은 학교 학생들한테는 무의식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기 좋죠.

그런데 양호하다구요?
          
오뎅거래 15-02-04 00:11
   
참 나 살인한 사건이나 상해 보다 양호해보인다구요 상해 모르세요 사람찌르는거요
사람죽이는거보다 양호하다는데 무슨 저게 양호하다라는식으로 글을 읽어요?
부분적 난독증이심
상해 사건나면 부작용없이 건강하게 생활 할거라 생각하심?
살인 사건은 사람죽는게 교도소 가는거보다 나은가봐요 ㅉㅉㅉ
이거 보다 양호하다는게  왜 양호하다는 글만 읽으심?
               
악세 15-02-04 00:37
   
어차피 둘다 범죄인건 피차일반인데 양호하다는 표현을 왜 쓰시는지요?
정도의 차이라면 낫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애초에 글을 애매하게 쓰셔놓고 난독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본인의 글부터 제대로 쓰고나서 지적하십쇼.
               
슈비둡 15-02-04 01:07
   
뭘 모르는 사람은 님이구요
생리 기능적 손상을 주는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것도 상해에 들어가거든요
3년동안 전여친이 저렇게 괴롭혀왔으면
남자입장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들었을거 같은데
뭣도 모르고 양호하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전 저게 더 악질로 보입니다만
그냥 우발적으로 홧김에 저지른것도 아니고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남친 성폭행범으로 감방 쳐넣으려는
명백한 고의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빠보이거든요
               
힘이곧정의 15-02-04 12:03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난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해나 살인미수만큼 악질이기 때문에 성폭행 허위고소가 상해나 살인미수보다 양호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건데

제가 '양호하다' 이것만 읽은 것 같나요? 그랬으면 굳이 상해나 살인미수'만큼' 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히려 '만큼'이라는 글은 생각하지도 않고 '양호하다'라는 단어만 인식한 것은 님이네요. 님이 남한테 부분적 난독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솔직히 님이 반박댓글을 단 것을 보면 제가 단 댓글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줄만 읽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가 나면 상해, 피가 나지 않으면 상해가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입니다. 따라서 수면장애, 식욕감태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성폭행 허위고소로  3년 이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어 고통받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마저 낭비하게 된 것이 상해나 살인미수로 고통받는 것보다 양호하다구요? 최소한 동급입니다.
     
탱크 15-02-04 00:54
   
물론 살인보다는 덜하지만, 상해보다 죄질이 양호한건 절대 아닙니다.
성폭행&협박 무고의 죄질이 상해의 죄질보다 양호하다 하시는건
성폭행&협박의 죄질이 상해의 죄질보다 양호하다 하는것과 같은거예요.
성나정 15-02-03 22:58
   
무고죄는 최소한 원죄의 형량과 똑같이 취급 하는거 아닌가..
     
탱크 15-02-04 00:48
   
고귀하신 여자와 미천한 남자 사이의 일이라 성 관련 문제는 아예 유죄추정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차피 남자는 쓰레기니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없애자고까지 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하신 여자가 미천한 남자한테 무고 좀 했다고 같은 수준의 처벌 내릴 리가 없지요.
스파게티 15-02-03 23:08
   
기사가 웃긴대요? 20대여성인대  2002년에 연인? 그럼 나이가?
     
탱크 15-02-04 00:54
   
2012년인데 기자가 잘못쓴거겠죠 뭐.
경영O근혜 15-02-04 00:53
   
그냥 배우자 아니면 안 건드리는게 답....
사비꽃 15-02-05 14:12
   
클라라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