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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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만나 1년여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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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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