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서울시민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어떤 종교적 상징물도 불허 할것이다,말하고 있다
아직은 기준안은 없지만 십자가나 성탄트리 그리고 불교의 卍' 자 이슬람의 초승달도 안된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발표에 종교적 자유침해라고 말하고 나서는 이도 있다'이들은 모든 사람은 종교적 자유를 가지며, 그 종교적 행동도 자유다'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말에 종교가 개인의 자유더라도 타인의 자유를 자유를 침해하는 권리란 없다'생각한다
또한 더나가 공공장소에 특정 집단의 종교적, 상징물을 내걸고 하는 행위는 타인의 종교적 침해를 가하는 것이니 만큼 어떤 특정 종교적 상징물도 공공장소엔 걸어서도 안되며 믿음의 상징물은 믿음을 가진 신앙집단안에서만 그 종교가 의미를 가진다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믿음과 구원의 신앙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는 알아서 찾아가지 익히알고있는 광고전단지나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공공장소의 십자가를 보고 찾아가지는 않는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