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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0 16:49
음 조배숙문제
 글쓴이 : 구르마
조회 : 1,056  

-생계형 성매매까지 막아선 안 돼
-집창촌 관리로 성매매여성 자활가능
-집창촌 성구매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조배숙 前 민주당 의원>
-생계형 성매매? 도둑질도 허용하나?
-성매매는 금전개입, 간통과는 달라
-위헌 판결시 성매매업소 이득 볼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강자 (위헌 입장,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4년 9월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 지금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다음달 9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도 엄격한 직업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 의견과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을 의견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위헌 취지의 의견을 듣죠. 15년 전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진두지휘했던 분이세요.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시고 현재는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의 객원 교수이십니다. 김강자 교수님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강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참고인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데, 한때는 미아리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극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헌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위법이다라고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뭔가요?

◆ 김강자> 사실 저도 멋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를 했었는데 성매매 단속 중에 성매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건데요. 성매매밖에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과 그런 경제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그야말로 생업으로 성매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여성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매매를 도덕으로 벌을 주고 도덕성 문제로 그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호하고 싶은 건 생계형 성매매고요. 그리고 생계형 아닌 사치성 성매매는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생계형과 비생계형은 분리해서 단속해야 한다?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생계형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이 몰려 있어요. 대다수가 생계형이고 사치성과 비생계형은 집창촌에 절대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해요. 이 집창촌은 '나는 성매매하는 여성이다'라고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환하게 불을 켜놓고 유리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생계형은 이런 걸 싫어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 해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이 되고요. 실제 제가 이 여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는가를 제가 실제로 음성적 성매매를 많이 단속해 봐서 알아요. 1년 동안 내내 이들을 단속해 봤어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비생계형 성매매는 단속인원 늘려서 제대로 단속만 한다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집창촌에 모이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많이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집창촌 위주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오히려 집창촌으로 성매매 업소들이 모일 수도 있고 포주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다른 영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강자>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업주도 무슨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여기 오지 비생계형 여성이 집창촌에 오지 않아서 공급자가 적은데 어떻게 업주들이 여기 대거 몰려옵니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반대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생계를 위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장기를 파는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성을 판다는 것 또한 직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성들이 그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진정한 인권 보호가 뭔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들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 박재홍> 그런데 집창촌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에 오히려 성매매 참여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 김강자> 제가 집창촌 특별 지역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활이에요.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종암경찰서에서 그 어려운 여성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봉급 5:5로 나누게 하고 봉급통장을 전부 개인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의무를 주게 하고 자활을 한 번 유도시켜봐라, 낮에는 잠을 조금 자고 나가서 미용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또는 무슨 꽃가게를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런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렇게 자활을 돕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회복귀를 10여 명을 시켰어요. 오히려 이렇게 공권력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업자나 손님을 감독하면서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 박재홍> 정부의 관리 하에서 집창촌 여성들을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직접 관리해 보시니까 수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처벌 문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성 구매자인 남성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강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인 집창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는 처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집창촌에 어떤 남성이 오느냐 하면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우리가 성욕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런 남성들은 어디 가서 자기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또 성매매하는 여성을 집창촌으로 구획을 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집창촌에서 만나면 무죄이고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말하자면 룸살롱에서 만나면 유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강자>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하자는 거죠, 특정 지역 내에만. 그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교수님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김강자>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정 지역 내에 생계형 여성과 성적 소외자에게만 허용이 해야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특정 지역 외, 룸살롱 이런 데는 성적 소외자가 아닌 남성이 와요. 애인도 있고 혹은 부인도 있는 남성들이 와서 재미삼아 성매매 하는 남성들이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번에 단속당한 국세청 간부 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여기 집창촌은 절대 못 옵니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남성들은 처벌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는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 김강자>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외에서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들이 비생계형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난리를 치는가? 왜 근절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는 경찰 수가 적어요. 성매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수단과 방법만 바꾸면 단속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방천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 당한다는 확신만 갖게 되면 이 여성들은 그만두게 돼요. 그런 비생계형 여성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 주면 안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명확히 구분해서 단속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

◆ 김강자> 가차없이 처벌을 해버려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강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이었습니다.

◆ 조배숙>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11년 전에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당시 발의하셨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조배숙> 그 이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의 개인적인 일탈로 처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집창촌 화재사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성매매 여성을 이용한 알선 등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정말 큰 범죄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만든 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이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후에 위헌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이 아닌 합헌인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 조배숙> 사람들은 흔히 성매매라고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한테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권리에 대한 폭력이다. 저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성매매 여성 중에 생계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생계가 곤란해 집창촌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 조배숙> 그렇게 되면요, 지금 생계형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논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 조배숙> 네, 그럼요.

◇ 박재홍> 더 나아가서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 조배숙>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헌법에 보면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조금 전에 김강자 전 서장의 말은, 성매매를 처벌하되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그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현행 성매매 처벌법에도 보면 성매매 여성의 피해가 추정이 되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적용하면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강자 전 서장의 주장은 성매매가 너무 음성적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의 집창촌을 합법화해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를 하고, 또 장애인 등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해 주실까요?

◆ 조배숙>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 글쎄요. 성매매 자체가 엄청난 폭력인데, 폭력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집창촌을 합법화했지만 2000년도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 그걸 해체시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제시대 정신대 논리하고 뭐가 틀린지요? 그러면 소외된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공창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집창촌을 국가가 공창으로 관리를 한다면, 자활과정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마는.

◆ 조배숙> 공창에서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 성매매를 해야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창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버젓이 인정을 해 놓고 자활을 인정한다? 저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자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위헌 의견 중에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배숙> 저는 이게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부를 한다던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최근 간통죄 헌재 판결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이 이번 성매매 위헌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조배숙>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간통죄의 경우에는 돈이 개입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남녀간에 어떤 애정이 개입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성매매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만나서 돈을 주고 성을 상품으로써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돈이 매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애정과 돈의 두 가지로 봤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만약에 위헌판결이 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배숙> 저는 물론 헌재에서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당연히 옮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데 성을 매수하는 것도 범죄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재홍> 위헌 판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조배숙> 네. 그 판결을 빌미로 삼아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도 위헌이다, 이런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성매매 여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한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죠.

◇ 박재홍> 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 조배숙> 우선 일선 수사기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매매가 폭력이고 범죄다, 이런 부분을 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계속 내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이런 부분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놀이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성매매 자체가 범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살다 꼴페미인 조배숙을 변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 정말로 제가 나이들다보니 난독증이 생겨서 숲을못보고 나무만 바라보는것일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위안부할머님들의 논점은 강제성과 일본제국이 주가되어서 위안소를 운용했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불무리님과 남궁님은 강제성이라는것이  국가가 주가된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때문


에 밑에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배숙같은경우는 국가가 주가 된다는것에대해서는 일본제국이 했던짓과 다르지 않다구 생각한거 같구요


자 어찌보면 비슷하면서도 틀린말이지요?


자 불무리님과 남궁님이 주장하시는 강제성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안부할머님들께서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주가되어서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둘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조배숙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일례를 들어서 성매매자체가 범죄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종로경찰서 서장을 했던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창촌을 이용하는 경우는 장애인, 저소득층 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븐의 남성분들은 아시죠...과연 장애인 저소득층의 분들만 성매매를 할까요?


그럼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성욕을 풀어줘야할까요? 성매매는 범죄인데 말이죠?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공창을 운영한다는게 일제의 논리와 다른게 뭐냐?(이부분은 위에 말씀드렸다 시피


누가 주가되어서 공창을 운영을 했느냐? 그부분 만을 놓고 이야기 한거 같습니다)


자 ...위안부문제는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주가되어서 운용을 했다는것도 역시 강제성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의문을 가진거죠


저 위의 글을 읽었을때 어디서 위안부= 창녀라는 말있있냐?


그랬더니 불무리님과 남궁님이 위안부의 강제성을 들고나오신거구요


나무만 보는 사람은 숲을보지 못하지만 숲만보려하는사람도 그 숲에 뭐가 있는지 볼수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만들 하시죠 어짜피 출발점이 틀린이야기인데 계속 해봤자 평행선일거 같아서요


불무리님과 남궁님은 조배숙이가 표현을 잘못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거고


저같은경우는 그런취지의 말이 아닌거같다 라고 주장을 하는겁니다..위에 기사 복사했으니 한번들 읽어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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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5-03-20 17:07
   
성매매 = 폭력  이 발상에서 이미 에러입니다.
     
구르마 15-03-20 17:14
   
성매매 = 폭력이 무조건 아니라는것도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뻥치지마라 15-03-20 19:06
   
성매매는 당연히 폭력이 아니다.
다만 인간 존엄의 문제일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해악, 특히 교육적 피해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남긴다.

그런 본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공창제도에 찬성한다.

김강자는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이고
조배숙이는 관념적 접근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수혜를 많이 받는 계층은 모범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성애, 장애자, 노인, 극빈층 등 성적 소수자 또는 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모범적인 규범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적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배숙이는 인권적 범죄자일 수 있다.
     
Ciel 15-03-20 17:20
   
글쎄요.
설령 자발적이고 게다가 사치성 성매매라해도 폭력이 맞다고 봅니다.
흔히 생각하는 물리력만으로 한정하면 폭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권력관계를 대입해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한 순간부터 약속한 시간이나
행위가 끝날 때까지 매수자는 해당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관계에 서게 되죠. 다시말해
권력관계에 있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죠. 이건 엄연히 폭력입니다.
          
coooolgu 15-03-20 17:36
   
그런 논리라면 성적인게 아닌 모든 금전,권력적으로 노동력을 고용을 하는 모든 행위가 폭력이 아닌가요?
               
호랭이님 15-03-20 17:39
   
말장난 그만하시구요
성매매와 고용되어 일을하는걸 동일시 하는 것 부터가 어거지인거 아십니까?
애시당초 비슷한 걸로 하셔야죠.
그럼 회사도 다니마세요. 모든행위가 폭력이면....
말 같은 말을 하세요. 너무 어거지네
노동도 비슷하니 성매매와 다를바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비교를 하십시오.
                    
뻥치지마라 15-03-20 19:11
   
물론, 성매매자를 혐오하면서 감정적 육제척 배설만을 원하는 성매수자라면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돈을 지불하는 성매애의 경우라 해도
성매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추접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수 있지요.
어떤 관점에서, 특히 성약자의 입장에서는 힐링 그자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섹스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육이나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네요.
               
Ciel 15-03-20 17:57
   
통상의, 그리고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반면 성매매는 말 그대로 인간을 성욕을 충족시키고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이자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비교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coooolgu 15-03-20 17:14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제시대 정신대 논리하고 뭐가 틀린지요?


 그러면 소외된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의 성욕을 "꼭"해소시켜야 한다 - 에러
국가가 도와준다 - 에러
여성이 소외된 남성을 위해 희생한다 - 에러
남자가 여자의 성을 산다 그러므로 위안부의 논리와 같다 - 에러

잘못된 말이 아닌가요? 상황을 바꿔말해볼까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나라는 국가가 관리해서 공창지대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므로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의 위안부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 급의 소리입니다.
     
구르마 15-03-20 17:18
   
지금 김강자라는 사람의 말과 조배숭이라는 사람의 말을 ...왜 같이 쓰십니까?.....둘이 얘기하는게 완전히 틀린사람들인데...왜 같게 보시나요?....ㅠ.ㅠ

남자들의 성욕을 "꼭"해소시켜야 한다 - 에러
국가가 도와준다 - 에러  요거두개 김강자

여성이 소외된 남성을 위해 희생한다 - 에러
남자가 여자의 성을 산다 그러므로 위안부의 논리와 같다 - 이게 아니죠...

성을 사기때무네 위안부의 논리와 같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안읽어보시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아님...제가 글을 너무못써서 다른쪽으로 이해가 되신건가요?
          
coooolgu 15-03-20 17:20
   
◆ 조배숙>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 글쎄요. 성매매 자체가 엄청난 폭력인데, 폭력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집창촌을 합법화했지만 2000년도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 그걸 해체시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제시대 정신대 논리하고 뭐가 틀린지요? 그러면 소외된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요한 말을 구분하기 위해 줄을 띈겁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두사람이 말하고 있는거란 말입니까?
               
구르마 15-03-20 17:49
   
장애인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김강자씨가 합니다. 그것을 조배숙이라는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비꼬면서 반박을 하는거구요.그리고 국가가 도와준다라는말은 국가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좀 과격하게 반박한거 같구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창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과 성 소외남성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소외된 남성을 위해 희생한다
이것은 여성이 희생하는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여성분의 자유겠죠
공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분들과 성소외층(저소득자)분들을 무조건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만약 공창이니까 받아야한다라면 그것또한 강제성을 띄게 되는거겠죠?그래서 에러라는 말에 동의 했습니다 저는

남자가 여자의 성을 사기때문에 위안부의 논리와 같다라고 안했습니다. 국가가 도와준다라는것에대해서 국가가 '주'가 된다라는것에서 그런식으로 표현을 한거구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궁금증을 표한것은 !!! 그런취지의 말이 아닌거 같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안부할머님들의 논점에 대해서 강제성만 말씀하시는데 ...

일본제국이(국가) '주'가되어 '강제로'또는 '사기로'  위안부를 모집했고 그 ' 강제로'나' 사기로' 위안부가 되신분들을 데리고 '강제로' 위안소를 운영했다 입니다....
구르마 15-03-20 17:29
   
저 김강자는 공창 찬성입장에서 말을 하는거구요 조배숙은 공창 금지입장에서 말을 하는겁니다.

기사를 처음부터 읽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헝가리, 벨

기에만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는 합법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oooolgu 15-03-20 17:33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568
일단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성매매 합법이구요 영국은 불법이네요.

그건 그렇고..제가 님글의 댓글에 단 글...저거 한사람이 말한겁니까 두사람이 말한겁니까?
전 뉴스와 이렇게 기사로만 보고 글의 문맥상 한사람의 글로보이거든요.
          
구르마 15-03-20 17:55
   
프랑스 이탈리아 사창은 합법입니다 ... 공창을 운영 하지는 않습니다.
사창과 공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행위라든지 호객행위같은것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창가는 합법이지만 공창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구르마 15-03-20 17:59
   
조배숙이라는사람이 김강자라는 사람의 말을 비꼰것입니다
미우 15-03-20 17:31
   
몇칸 아래 왜 이 기사를 긁어와 깠는지 보니까
위안부 어쩌구는 그냥 기레기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 낚였다고 밖엔...

성을 사고 파는 문제에 이리 관대하면 위안부 문제 등에 어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냐는 정도의 뜻으로 위안부라는 말은 딱 한번 언급한 게 전부구만요.

성매수나 매도가 폭력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인류사에 허용과 불허가 시대마다 환경마다 달라져 온 건 사실인데
방지법이 위헌인가 저런 걸 논할 것이면 장기매매도 위헌인가 따져야겠군요. 인신매매 역시...
자의인지 생계형인지???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면,
가진 자들의 필요에 의해, 장기를 팔라고 하면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더 나아가 가진 자들의 필요에 의해, 장기매매를 합법화 하자 하는 것 자체는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팔기 싫으면 안팔 수 있으니 폭력이 아닌가요?
돈 줄테니 맞을래 해서 패면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있는 놈끼린 장난일 수도 있나요?
돈이 절실한 놈에게 저렇게 해서 패면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혤로가생 15-03-20 17:40
   
어라~~~이건 개독타령이 아니네요..

웬일 이시래 ㅋㅋ
          
미우 15-03-20 17:51
   
개독을 가장한 어그로님께서 개독 타령 쏙 들어가는가해서 불안하신가 보군요.
               
지나가다쩜 15-03-20 18:01
   
ㅎㅎㅎㅎㅎㅎㅎ
                    
혤로가생 15-03-20 18:05
   
뭘 그리 실실 쪼개세요
                         
지나가다쩜 15-03-20 19:42
   
말뽄새... 수준 하고는....
               
혤로가생 15-03-20 18:04
   
어머 여우가  천재가 오니 불안한가보군요..
     
Ciel 15-03-20 17:42
   
성매매는 차라리 합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인데 김강자식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직업의 요건으로 1) 생활수단성 2) 계속성 3) 공공무해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고 하는데, 성매매는 크든 작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해악을 끼치는
직업이니 생계형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것은 안되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입법 등을
자세히 연구해서 다른 논리를 개발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미우 15-03-20 17:48
   
지금 위안부라는 단어로 토론이 일어난 점이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이기에 발언에 저런 단어를 섞어 넣은 것 자체를 경솔하다고 비판할 정도는 된다 봅니다.
허나 소외된 남성에게 치우진... 점의 강조로, 말이 표면적인 해석보다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먼저라야 할텐데
왜 친일파니 어쩌니까지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조배숙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나, 물론 그 이전 행실에서 친일파이거나 일뽕 행실이었다면 감안해서 깔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참 이런 것 보면...

저런 것 없이 깔끔한 사회면 제일 좋겠으나 이런 류의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결코 합의가 쉬운 내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로 결정이 나거나 누군가 불만이 있으나 수용을 하거나 해서 유지되었다고 봅니다만, 갑작스레 위헌인가 아닌가는 뜬금이 없다고 봅니다.
시엘님 말씀처럼 더 많은 연구와 갈등 원인 등을 조사해서 여론과 합의를 이끌어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게 맞는 거지 위헌타령은...
호랭이님 15-03-20 17:34
   
그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던게 분명히 조배숙의 발언은 위안부 강제성을 배제하고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그걸 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제도화라는거 자체가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제국과 다를바 없다는 뜻으로 말한걸 이상하게 곡해시키고 나서 숲, 나무 드립을 치고 있으니 황당한 겁니다.
주제가 뭔지 정작 놓쳐놓고 나서 주제와 전혀 상관없던 위안부강제성을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그걸 간과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어하나에만 집착하면서 무슨 대화나 토론을 해요. 벽보고 말지..
그렇게 사람의 뜻을 그렇게 왜곡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나도 공창제 찬성이지만 남의 발언은 곡해하고 재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coooolgu 15-03-20 17:37
   
그러니깐 위안부의 강제성을 배제 한거 자체에서 에러라고요

왜 배제해요 일본 위안부의 문제는 강제성이 있기때문에 문제고 그게 바로 "핵심" 인겁니다.
          
호랭이님 15-03-20 17:42
   
핵심같은 소리 하시네요.
이봐요. 국가의 정책이라는 하나의 제도에 따른 비난이지 위안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헛소리 작작하세요.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에 대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제를 전혀 못잡고 뜬구름만 잡고 있네요
               
coooolgu 15-03-20 17:44
   
그런식으로 비교를 하려면 현재 공창을 운영중인 OECD국가와 비교를 해야지 왜 위안부와 비교를 하냐고요 답답하네요. 위안부를 비난하는게 아니고 위안부를 언급한걸 비난하는겁니다.
로봇태껸V 15-03-20 17:39
   
◆ 김강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인 집창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는 처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집창촌에 어떤 남성이 오느냐 하면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우리가 성욕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런 남성들은 어디 가서 자기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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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에 출입하는 남성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 과연 그럴까? 대단한 착각이라는 생각이드네.
     
coooolgu 15-03-20 17:41
   
아니 뭘 어쨌든 갈놈만 가고 안갈놈은 안갑니다. 이걸 가난 어쩌구 소외 어쩌구 끼워넣을 필요 없어요 이건 도둑질을 하는데 가난하기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라는것과 마찬가지로 개소리죠.
          
로봇태껸V 15-03-20 17:48
   
가는 사람이나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간다. 맞는 말씀이겠지만, 상습적으로 가지 않아도 한두 번쯤 경험해본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을 텐데, 자신의 논리에 끼어 맞추기식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괴변을 하니 한마디 한 겁니다.
               
coooolgu 15-03-20 17:51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 하지마세요.
아니 10대 여고생은 전부 원조교제 하고 다닐꺼야 그런애들이 천지에 널려있을꺼야 이딴식의 말도안돼는 소리니깐요,.
                    
로봇태껸V 15-03-20 18:03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십니까? 단순히 천지에 널려 있을 것이다. 비유한 것은 일반화도 아니고 그만큼 경험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10대 여고생은 전부 원조 교제하고 다닐 거로 생각하는 건 완전히 망상이고, 제 발언과 별 연관도 없어 보이는 비유인데요?
coooolgu 15-03-20 17:40
   
애초에 위안부 언급만 없었으면 이런 논란 없어요 아니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라는 핵심을 배제해버리면 어쩌자는거죠?

아니 성폭행 당한 여성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제"를 빼고 이야기 합시다 이꼴인데 "강제적"을 빼버린 성적인 접촉은 애초에 성폭력이 아니라는겁니다.

위안부 이야기에서 강제성 빼지마요 왜 강제를 빼는데요?
     
Mandara 15-03-20 17:44
   
위안부의 강제성=정부의 합법화---->결국 남자들의 배출구 취급..이리 해석하셔야죠
          
coooolgu 15-03-20 17:48
   
위안부의 강제성=정부의 합법화
그러니깐 저 조배숙이라는 사람 글이 그게 아니라는건가요? 지금 다시 읽어봐도 같은말 같은데?
     
호랭이님 15-03-20 18:16
   
하아? 강제성 말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십니까?
지금 위안부강제성문제가 저 토론의 주제였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왜 주제에서 계속 빗나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전체적인 맥락을 못읽고 위안부라는 단어에만 집착을 하냐구요
그리고 강제성은 왜 또 등판시키구요. 아예 주제와 다른걸 등판시키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건달 15-03-20 18:00
   
공창제 하는 나라들은 종군 위안부와 비슷한걸 운영하니 대대적인 비난을 받아야 겠구만
말도 안되는 소리
coooolgu 15-03-20 18:01
   
개인적으로 말해서 제생각에는 성매매는 지금 이대로가 딱 좋습니다.

묵인하는듯 했다가 갑자기 기습검거해서 체포해서 처벌하고 이 방식.

단...주택가를 파고들면 얄짤없이 즉각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