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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4 12:34
[단독] “전라도 홍어” “영남당”…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글쓴이 : 격운
조회 : 469  

[서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가 퇴출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역 구도를 조장하는 발언은 정치권·시민사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전라도 홍어, 영남당’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온라인 공간은 물론 공개 토론회, 선거 연설, TV·라디오 방송 등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까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 바깥에서 한 일정 수위 이상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의 지역감정 발언, 댓글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다.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라는 제재 장치가 있긴 하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에 읍소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막말에 여과 없이 노출된 젊은 세대를 모두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 감시의 실효성·적절성 논란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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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빨리도 한다ㅡㅡ^  어쨌든 일베충들 ㅈㄹ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다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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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5-03-24 12:38
   
베짱이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이거 참 애매한데 표현의 자유라는게 사실 틀이 있는법이지요.. 도덕, 자유가 주는 의무 그리고 자유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나요..
잠원 15-03-24 13:18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려 수작부리는 무리들이 많이 보이는 이때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생기네..

정치 알밥을 동원하며 여론조작을 도모하면서 낚시에 걸려든 사회불량식품 알라들이 무료봉사대원으로 활약하면서 일베충이 대량양산된 것이고..
일베충문제는 가스통부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수구세력의 문제인데

중앙선관위가 정의로운 집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들이  사회불량품인 일베충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들을 규제하려고 칼을 빼 든 것일까?


명분이야 지역감정문제에 대한 재제지만..
목적은 문제와 사건사고가 많은 여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
일베충이야 일회용으로 생각할테니 이들을 희생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재갈물리려는 것은 아닐까?
.
찌롱찌롱 15-03-24 13:57
   
당연히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었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며, 역으로 남의 표현을 억압하거나 비난하는게 당연시 됐지. 누군가에게 상처주고 피해준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거...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될 전과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빌라배트 15-03-24 15:16
   
일베충들만 해당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ㅋㅋㅋ

D포털만 가도 개쌍도니 뭐니 난리도 아닌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