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와 변호사 수임계약은 현재 홍가혜씨의 변호사 수임계약은 '소송비용'을 처음에 선임료를 내지 않는 대신 고소장 1건당 소작작성비용 2만원정도(예를들어 800건이면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이 빚은 악플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에서 선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성공보수' 형태로 배상을 받으면 변호사가 나머지 60%를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합의금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홍가혜씨가 받은 돈은 한푼도 없다는 것이 홍씨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씨가 16억원을 버는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지는 것에 대해 홍씨는 매우 분개하며 억울해하고 있었다.
자음 세글자로 고소안당합니다. 법 모르고 하는 소리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당시 저조차도 미친것같다고 포탈에 댓글 달았었는데 저는 고소 안당했어요. 제 댓글보다 훨 심한 사람들이 고소 당했겠죠. 그당시 거짓말로 사람들 선동한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자음 세글자로 고소했을거면 고소인원이 몇배는 더 됐을겁니다.